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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이란?
개명허가신청은 개인이 현재 사용 중인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명허가신청의 신청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 및 신청예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 이름
1. 개명허가신청 시 필요 서류
개명허가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신원 및 개명 사유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명,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 이름
개명허가신청서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현재 이름과 변경을 원하는 이름, 개명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등.
- 본인 및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 현재 주소지 및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 학업, 직장, 건강, 개인 신상 등의 사유로 개명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
- 예: 학교 또는 직장 발급 확인서, 병원 진단서 등.
기타 참고 자료
- 이름 변경이 필요한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2. 신청 방법
개명허가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접수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법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 법원에서 제공하는 개명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양식을 수령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 앞서 안내한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 개명허가신청을 위해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5) 심사 및 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개명허가는 약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6) 허가 후 절차
- 개명허가가 승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정 신청을 합니다.
- 이후 개명된 이름으로 신분증, 은행 계좌, 보험 등의 정보를 갱신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 비용
개명허가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 신청 수수료: 약 1,000~10,000원.
송달료
-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비용: 약 10,000~50,000원.
기타 비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비용: 서류 1통당 약 1,000원.
- 법무사 및 변호사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상담 및 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예시 1: 놀림
개명허가신청
신청인 및 사건본인 ㅇ창녀 (ㅇ昌女)
19ㅇㅇ. ㅇ. ㅇ.생
본적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주소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신청취지
ㅇㅇ시 ㅇㅇ면사무소에 비치한 위의 본적 호주 ㅇㅇㅇ의 호적 중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명「창녀(ㅇㅇ)」를
「ㅇㅇ(ㅇㅇ)」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부 ㅇㅇㅇ과 모 ㅇㅇㅇ 사이에서 ㅇ녀로 출생하였는데 사건본인의 부 ㅇㅇㅇ은 사건본인의 이름을 「창녀(ㅇㅇ)」라고 짓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은 성정함에 따라 직장을 갖게 되었으며 직업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기에 이르렀고 어느덧 배우자를 맞아들여야 할 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사건본인의 이름이 「창녀(ㅇㅇ)」로 「창녀(娼女)」와 같은 음이어서 혼담이 오고 가는 마당에 창피하여 차마 상대방에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이란 순결해야 하는데 이름이 창녀인 관계로 품행과 행실이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게 되므로 약혼이란 과제를 앞두고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5. 이에 혼인을 앞두고 앞으로 출생할 자녀와 배우자를 위하여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자 부득이 본 신청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1. 신원증명서 1부
1. 납부서 1부
20ㅇㅇ. ㅇ. ㅇㅇ.
위 신청인 ㅇ 창 녀
ㅇㅇ지방법원 귀중
예시 2: 놀림
개명허가신청서
신청인겸사건본인 성 명 : ㅇ 올 림 (한 자 : ㅇ 올 림)
주민등록번호 : 8ㅇㅇㅇㅇㅇㅇ-2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 :
등록기준지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주 소 :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아래는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인 또는 서명) |
모 : (인 또는 서명) |
법정대리인의 주소 : |
전화번호 : |
신청취지
위 신청인겸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에 비치된 본인 유올림의 등록부중 신청인겸사건본인의 이름
“올림”을“ㅇㅇ(한자 : ㅇㅇ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정보 3통
4. 인우보증서 1통
5.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통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신청인겸사건본인 ㅇ올림
ㅇㅇ가정법원 귀중
별지
신청이유
1. 사건본인 ㅇ올림은 부 ㅇㅇㅇ와 모 ㅇㅇㅇ 사이에 19ㅇㅇ. ㅇ. ㅇㅇ. 차녀로 출생하여 부ㆍ모의 의논하에 ‘올림’으로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리며 잘 자라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려서 아이들이 놀려도 그저 무덤덤하게 잘 지내왔고,, 중ㆍ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 이름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감으로 불려졌으며 친구들은 저에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올림”, “야! 뭘 올리냐 내리지”, 등등 수학 시간에는 제이름으로 웃음거리가 되곤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 그럴 때마다 사춘기 시절땐 저에 성격이 내성적이라 창피하여 죽고 싶을 정도였고 대인기피증 까지 생겨 사람 만나 통성명하기가 싫어졌으며, 더 내성적인 소심녀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원망도 해보았고 울면서 때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대학을 입학하고 성인이 되면 저에 뜻대로 하라고 허락하셔서 저는 이제라도 더 나은 대학생활과 앞으로의 취직문제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당당하게 저에 이름을 큰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4. 그리하여 사건본인의 명을 ‘ㅇㅇ(ㅇㅇ)’로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조속히 개명하여 주어 사건본인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ㅇ올림
광주가정법원 귀중
인우인보증서
성 명 ㅇ올림
생년월일 19ㅇㅇ년 ㅇ월 ㅇㅇ일생
주 소 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ㅇ
상기자는 호적상 이름이 ‘올림’이나 실제로는 ‘ㅇㅇ(ㅇㅇ)‘로 호칭하고 있음을 인우 보증합니다.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보증인 성 명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 소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보증인 성 명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 소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마무리하며
개명허가신청은 신중한 절차를 요구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성공적으로 개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