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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가압류

jjsanai 2025. 3. 30. 16: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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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가압류
    건설기계 가압류

    1. 건설기계 가압류란?

    건설기계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설기계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원활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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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

    건설기계는 고가의 자산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건설기계를 가압류함으로써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고, 향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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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가압류

     

     

    3.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건설기계 등록증 및 소유권 증명 서류
    • 채무자의 재산 현황 자료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양식

    (2) 법원에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 내용, 가압류 대상(건설기계) 정보 기재
    • 소명자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보증금 납부 증명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4) 가압류 결정 후 집행

    •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건설기계 가압류 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 후 채무자는 해당 건설기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분 금지 통지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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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성 예시

    (1) 기본정보 기재

    •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00, 000호
    • 전화번호: 010-0000-0000
    •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주소: 경기도 성남시 00로 00, 000호
    • 전화번호: 010-0000-0000

    (2) 청구 취지

    1. 채무자가 소유한 다음의 건설기계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명: 굴착기

    - 제조사: 현대중공업

    - 기계번호: HCE-0000000

    - 등록번호: 000000

    2. 본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청구 이유

    1. 채권자는 202311일 채무자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자는 202331일까지 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채무자가 소유한 건설기계를 가압류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4) 첨부 서류

    1. 계약서 사본 1

    2.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

    3. 채무자의 재산 명세서 1

    4. 채무자의 지급 지연 관련 서류 1

    5. 보증금 납부 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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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2.

     

    건 설 기 계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갑 (주민등록번호 : )

    서울 ○○○○○○번지

    연락처 :  

     

    채 무 자 을

    서울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10,000,000(대여금청구)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ㅇㅇ. ㅇ. ㅇ.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ㅇㅇ. ㅇ. ㅇ. 이자는 월 2%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아직도 차용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별지목록기재의 건설기계라도 가압류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차용증 및 영수증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내용증명

    1. 소갑 제3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1. 목록 5

    1. 납부서 1

     

    20ㅇㅇ. ㅇ. ㅇ.

     

    위 채권자 갑 ()

     

    ○○지방법원 귀중

     

    목 록

     

    1. 명 칭: ○ ○ ○ ○

     

    1. 형 식: ○ ○ ○ ○

     

    1. 제 조 : ()○○제작소

     

    1. 제 조 년 월 일: 20ㅇㅇ. ㅇ. ㅇ

     

    1. : ○○○

     

    1. 원동기의 종류 등: ○ ○ ○ ○

     

    1. 사 용 본 거 지: 서울 ○○○○○○번지

     

    1. 등록년월일 및 번호: 20ㅇㅇ. ㅇ. ㅇ

     

    1. 주된 영업소의 소재: 서울 ○○○○○○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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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압류 후 유의사항

    •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안소송 진행 필요: 가압류는 단독으로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가능성: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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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건설기계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이 건설기계 가압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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