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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가 타인에게 낙찰되기 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근거하여 공유자가 경매 진행 중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함으로써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신청조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1. 공유자 자격
- 해당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
- 공유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유자
-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신고할 것
1.2. 경매 절차 내에서의 요건
-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어야 함
- 최저입찰가 이상으로 낙찰된 상태여야 함
- 공유자는 낙찰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매수 가능
- 낙찰인이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우선매수신고를 해야 함
1.3. 법적 제한 사항
- 채무자가 단독 소유인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불가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제한될 수 있음
- 공유자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음
2. 작성방법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일정한 양식을 따라 작성해야 하며, 주요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2.1. 기본 사항 기재
- 사건번호: 경매 진행 사건의 번호를 명확하게 기재
- 신청인(공유자) 정보: 공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 정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
2.2. 우선매수 의사 표명
- "본인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합니다." 등의 문구 포함
- 정확한 낙찰 금액 명시
- 낙찰자의 정보 기재(가능한 경우)
2.3. 신청인의 서명 및 날인
- 공유자의 자필 서명 및 도장 날인 필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
2.4. 첨부서류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법원 양식 이용 가능)
-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 목적)
- 낙찰 금액 납입 증빙자료(보증금 납입영수증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3. 작성 예시
부동산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건번호: 202X타경XXXXX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XX
연락처: 010-XXXX-XXXX
부동산 정보: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동 XX-XX
등기부등본상 지번: 서울시 XX구 XX동 XX-XX번지
우선매수 의사
본인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합니다. 낙찰 금액은 300,000,000원(삼억원)이며, 이에 대한 보증금 10%를 법원 지정 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보증금 납입 증빙자료 1부
202X년 X월 X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및 날인)
ㅇㅇ지방법원 경매ㅇ계 귀중
작성 예시 2.
우선매수신청
사 건 20○○타경 0000호 부동산공유지분경매사건
채 권 자 이 ㅇㅇ(주민등록번호)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0000
채무자겸 이 ㅇㅇ
소 유 자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0000
공 유 자 1. 이 ㅇㅇ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0000
2. 이 ㅇㅇ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0000
3. 이 ㅇㅇ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0000
우선매수신고대상물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1. 위 사건에 관하여 매각기일이 20ㅇㅇ. ㅇ. ㅇㅇ. 10:00인바, 위 공유자 이ㅇㅇ, 동 이ㅇㅇ, 동 이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합니다.
2. 보증금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0○○. ㅇㅇ. ㅇ.
우선매수신고인 공유자 이 ㅇㅇ (인)
이 ㅇㅇ (인)
이 ㅇㅇ (인)
서울ㅇㅇ지방법원 귀중
<주> 이 신고서는 매각기일 전에 하는 경우이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재민 91-1).
4. 제출 방법
- 관할 법원 방문 제출: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의 경매계에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법원에서 지정한 주소로 우편 접수 가능(단, 기한 내 도착 필수)
- 온라인 제출(가능한 경우): 일부 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
5. 신고 후 절차
- 법원이 공유자의 신고를 검토하고 적법한 경우 승인
- 공유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낙찰 대금을 완납해야 함
- 완납 후 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 진행
- 이후 공유자는 단독 소유자가 되거나 추가적으로 공유 관계를 조정 가능
6. 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이 소멸되므로 신속한 대응 필요
-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함
- 낙찰가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며, 미납 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음
- 우선매수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예: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필요)를 사전에 고려해야 함
7. 결론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낙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공유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