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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契金) [계돈]사기는 전통적인 계 모임에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로, 계주(계모임을 주도하는 사람)가 고의로 계금을 횡령하거나 지급을 지연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금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계주를 형사 고소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계금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계금 사기 고소장은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주의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소장 기본 양식
1) 제목: "고소장"
2) 고소인(신고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피고소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알 경우 기재):
주소:
연락처:
4) 고소 취지
본인은 피고소인이 계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범죄 사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이 계금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6) 증거 자료
해당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7) 결론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소장 작성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ㅇ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성명:김사기 900101-0000000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ㅇ
연락처: 010-1234-5678
고소 취지
본인은 피고소인이 계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2024년 1월 10일부터 본인이 참여한 계모임에서 계주 역할을 하면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백한 계금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2023년 6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2024년 1월 순번에 해당하는 계금 6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계모임 회원들에게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피고소인은 기존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계모임 참여 내역 및 금전 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포함)
계원들과의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피고소인의 계금 지급 약속 및 위반 증거
피고소인의 계금 편취 관련 진술서 및 녹취 파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이 계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서류
고소인 주민등록등본
계금 관련 계좌이체 내역서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일체
2024년 3월 17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ㅇㅇ지방검찰청 귀중
작성 예시 2.
고 소 장
고 소 인 ㅇㅇㅇ( 000000-0000000)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연락처 000-0000
피고소인ㅇㅇㅇ( 000000-0000000)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현재 행방불명
사기 등(계금)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ㅇㅇ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인바, 20○○. ㅇ. ㅇㅇ. 00구좌 계금 0,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방에서 낙찰계를 하는데 계를 끝마칠때가 되니 고소인이 조직하는 번호계에 입계를 하여주면 고소인의 온라인 통장구좌로 입금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0번,0번, 00번 0몫을 정하였던바, 계금 수령전에는 매월 금00만원씩을 지불하고 계금을 수령후에는 이자포함하여 금00만원씩을 입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아울러 피고소인의 계금은 동년 00. 00. 자 0번을 20○○. 0. 00. 0번을 20○○.0. 00. 00번을 각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인은 계조직시부터 0-0번 계금을 수령하고 20○○. 0. 00.까지 금 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0월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이 ㅇㅇ에 내려가 피고소인이 경영하던 ㅇㅇ 가게에 찾아갔더니 이건 점포를 고소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잔대금 지급일자가 동년 0. 00.로 되어있고 이돈을 종업원 ㅇㅇㅇ 통장구좌로 입금을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여보니 다시 ㅇㅇ은행 000-000-000000 ㅇㅇㅇ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였음으로 고소외 ㅇㅇㅇ에게 부탁하여 위 ㅇㅇㅇ 통장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20○○. 0. 0.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로 위 김한석 통장구좌에 한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5. 고소인은 그 다음날 ㅇㅇ에 내려가서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0월달 계금 000만원을 고소인에게 주고 잔액금 00만원은 통장구좌로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고소외 ㅇㅇㅇ 명의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6. 피고소인은 20○○. 0. 0. 고소인에게 계금 지불을 약속하였으며 고소외 ㅇㅇㅇ가 지급정지 시킨 것은 자동으로 풀려 잔대금 일체를 ㅇㅇㅇ 명의로 출급하였습니다.
7.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계금 0000만원(000만원 × 0개월)과 이자금 00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계금을 고소인이 대납하여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계를 들게 되었고 계금을 수령후 잠적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을 속이고 이건 외에도 타처에 0억의 부채가 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9. 고소인은 20○○. 0월까지 00회 동안을 계금 0,000만원(000만원 ×00개월)이자금 000만원 도합금 0000만원이 될 것이고 미불금중에서 00번 계금 0,000만원을 공제하면 금 0,000만원을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
10. 그렇다면 피고소인을 고소인을 기망하여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보게 하였음으로 형법절차상 위법 유책한 범죄행위가 성립됨으로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고 소 인 ㅇㅇㅇ
ㅇㅇ경찰서 귀중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정확한 사실관계 기재:
- 계모임 참여 내역과 피고소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계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제출:
- 계금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5. 결론
계금 사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계모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본 문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