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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고소

jjsanai 2025. 3.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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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고소
공갈협박 고소

1. 공갈협박이란?

공갈협박이란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50(공갈죄)와 제283(협박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갈은 협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위지만, 공갈은 협박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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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고소

 

 

1.1 공갈죄의 구성 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것
  • 협박의 방식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음
  •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재산을 제공했을 것

1.2 협박죄의 구성 요건

협박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줄 것
  • 구체적인 행동(폭행, 손괴, 명예훼손 등)을 예고할 것
  • 실제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일 것
  • 공갈과 협박은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경제적 피해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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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의 조건

공갈 또는 협박 행위를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피해 사실이 명확해야 함

  • 가해자가 협박 또는 공갈을 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단순한 말싸움이나 감정적인 대화는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2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

  • 협박성 문자, 통화 녹음,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록
  • CCTV 영상 또는 제3자의 증언
  •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실(송금 내역, 계약서 등)

2.3 협박의 대상이 될 법적 보호 이익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협이어야 합니다.
  •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분노 표현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신속한 신고 필요

  • 협박 및 공갈 행위가 발생한 즉시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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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장 작성방법

공갈협박 고소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3.1 기본적인 양식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목: 고소장
  • 고소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가해자의 성명(알고 있을 경우), 인적사항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및 제350조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 범죄 사실: 공갈 또는 협박 행위가 발생한 날짜, 장소, 내용
  • 증거자료: 녹취록,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등 첨부

3.2 고소장 작성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OOOO, 연락처: 010-XXXX-XXXX)

피고소인: 김철수 (주소: 알 수 없음, 연락처: 알 수 없음)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협박죄), 350(공갈죄) 위반 혐의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202431일 오전 10시경,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네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며 협박하였고,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추가적으로 "5백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껴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취록, 송금 내역 첨부

 

요청사항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착수 및 법적 처벌 요청

 

202434

 

고소인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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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예시 2.

 

고 소 장

 

고 소 인 ㅇㅇㅇ(000000-0000000)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연 락 처 010-0000-0000

 

피고소인ㅇㅇㅇ(000000-0000000)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공갈협박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ㅇㅇ대표이사직에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같은 회사의 ㅇㅇ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 00월 일자미상경, 위 ㅇㅇ에 대하여 ㅇㅇ의 수입금을 전액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구청에 고소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월 00. 동 구청에서 사실 실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고소인은 동일 0시경, 동회사 부사장 고소외 ㅇㅇㅇ과 피고소인이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진정을 하게 된 동기를 묻고 회사에 서운한 일이 있느냐고 문의한 바, 피고소인은 회사에 서운한 일은 없고 오직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고소인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금000만원만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고소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고소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며 피고소인에게 진정사건을 0일 안으로 취하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소인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3. 그 후 20○○. 0. 0. 00구청으로부터 과태료 000만원이 처분되었고, 동년 0월 말경, 고소인은 동 회사 조합장 고소외 ㅇㅇㅇ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만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동일 00:00, 동작동 소재 00호텔커피숖에서 동 회사의 부사장 고소외 ㅇㅇㅇ, 조합장 고소외 ㅇㅇㅇ, 피고소인 등이 동석간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앞으로 고발이나 진정을 하여 고소인의 경영회사에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을테니 먼저 요구한대로 금 000만원을 달라고 하므로 고소인을 승낙을 보류하고 헤어졌습니다.

 

4. 20○○. 0월 초순경, 고소인은 위에서 만났던 고소외 ㅇㅇㅇ 및 피고소인을 00호텔 커피숖에서 다시만났는데, 피고소인은 청구금액을 절감하여 금 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 동월 0월 중순경, 피고소인은 차고지 나무밑에서 동 회사 ㅇㅇ 고소외 이형준과 같이 대화 중, ‘운전하는 것도 싫증나서 일하기도 싫은데, 회사의 부정을 돈을 줄때까지 관계기관에 끝까지 고발하여 회사를 작살내버리겠다고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

 

6. 그 후 20○○. 0월 중순경, ㅇㅇ지방검찰청에 차량불법정비 등을 이유로 고소인을 고발하여 동월 00. 동 검찰청 000호 검사실에서 내사를 받았고 동년 0.0. 고소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7. 아울러, 피고소인은 당사 정비고에서 정비과장한테 좆같은 회사 휘발유를 뿌려 버리겠다, 가스통을 터트려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엄포를 하여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

 

8. 20○○. 0. 00. 피고소인은 ㅇㅇ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년 0. 0. 00:00경 지방노동위원회 화단에서 동회사 고소외 ㅇㅇㅇ을 만나 피고소인은 동 회사 고소인과 부사장에게 0회에 걸쳐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안 들어주면 회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동월 00. 오후 회사차고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말하였는데 이번 주말까지 결과가 없으면 끝까지(돈 줄때까지)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

 

9. 20○○. 0. 00. 00구청에 수입금 전액관리 위반으로 0차 진정을 하였고, 동일자로 00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10. 동년 0. 00. 동 회사 사장실에서 고소인과 부사장 피고소인 0인이 동석한 가운데 회사를 가만두지 않고 불지른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지만 고소인은 동 회사의 오너로써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매일 잠을 못자고 지내왔는데 처음에 요구한 금 0,000만원, 두 번째 요구한 금0,000만원에 대한 피고소인의 심경의 변화가 없는지 문의하였더니 피고소인은 20○○. 0. 00. 00:00, 내 뜻대로 금 0,000만원을 주면 구청에 한 0차 진정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진정서를 전부 취하하겠으며, 동 회사를 퇴직하겠다고 하여 20○○. 0. 00.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내가졌다며 금 0,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양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금 0,000만원을 지급하였더니 20○○. 0. 00. 사직서를 작성, 교부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도 피고소인은 마지막 월급여액이 약 00~00만원인데 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공갈협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자행하므로써, 형법절차상 위법위책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성립이 되므로 이건 고소를 하오니 후일 여사한 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으로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합의서 1

2. 영수증 1

3. 사직서 1

 

20○○. . .

 

고 소 인 ㅇㅇㅇ

 

ㅇㅇ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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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장 접수 방법

4.1 경찰서 및 검찰청 접수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 방문
  • 검찰청의 범죄 신고센터 이용

4.2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범죄신고 포털에서 접수 가능
  • 범죄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 업로드

4.3 변호사 상담 후 접수

  •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면 법적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협박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공갈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변호사 도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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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갈협박 관련 법적 처벌

5.1 공갈죄 처벌 (형법 제350)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흉기를 사용하거나 조직적인 범행일 경우)일 경우 가중처벌

5.2 협박죄 처벌 (형법 제28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
  • 지속적인 협박일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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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공갈 및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협박 내용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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