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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장 작성방법
    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장 작성방법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공고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상대방이 주소지를 알리지 않거나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송달이 유효하게 간주되며,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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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장 작성방법

     

     

    2. 추완항소란?

    추완항소(追完抗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항소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항소 기간 도과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완항소를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하므로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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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장 작성방법

     

     

    3. 추완항소 신청 요건

    추완항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당사자가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데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 신청: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소송의 실익 존재: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로 추완항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원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입증자료 제출: 공시송달이 진행된 과정 및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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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완항소장 작성 방법

    추완항소는 법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작성 양식입니다.

    1) 제목

    • 추완항소장

    2) 신청인 및 상대방 정보

    • 항소인(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 피항소인(상대방):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 사건번호: 원심 판결 사건번호 기재

    3) 신청 취지

    • 본인은 [사건번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인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를 허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신청 이유

    • 1. 본인은 원고(또는 피고)로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나,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2. 법원이 진행한 공시송달 절차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실제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3.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 [날짜]이며, 이에 따라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4. 원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입증자료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경 내역 확인용)
    • 판결문 사본
    • 공시송달 관련 기록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

    6) 첨부 서류 및 제출 방법

    첨부 서류:

    • 1. 주민등록 초본
    • 2. 판결문 사본
    • 3. 기타 증빙자료
    • 제출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
    • 제출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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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완항소 신청 후 절차

    추완항소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심사: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추완항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상대방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추완항소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추완항소 허가 시 항소심 진행: 법원이 추완항소를 인정하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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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판결 확정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완항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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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엄격하므로, 신청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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