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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청구는 상가 임차인이 기존에 투자한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층 등의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 임대인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권리금청구 내용증명 작성 신청조건
권리금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기간 및 영업 유지 조건
- 계약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 계약 종료 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해야 함.
- 해당 상가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했어야 함.
(2) 신규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방해 금지
-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인에게 제안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음.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권리금 반환 청구 가능.
(3)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권리금 거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통해 체결됨.
- 계약서에 권리금 지급 금액, 지급 조건, 임대인의 승낙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함.
-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분쟁을 대비해 서면 계약이 권장됨.
2. 권리금청구 내용증명 작성방법(예시)
권리금청구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기본 정보 기재
- 발신인(기존 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인적 사항
- 임대차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영업장 주소 및 영업 내용
(2) 권리금 반환 요구 내용
- 신규 임차인의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 계획 등)
-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및 계약 조건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했음을 입증할 내용
- 권리금 반환 요구 금액 및 지급 기한
(3) 법적 근거 및 요구 사항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
- 임대인이 계약을 방해했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
- 특정 기한까지 권리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 경고
(4)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주소, 연락처)
수신인: 김철수 (주소, 연락처)
제목: 권리금 반환 요청
본인은 2020년 1월 1일 귀하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주소)에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이름, 연락처)을 모집하여 귀하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하여 권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 금액은 금 30,000,000원이며, 2024년 3월 30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신규 임차인 계약 의향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작성예시 2
내 용 증 명
수신인 ○ ○ ○
서울 ○○구 ○○동 ○○번지
제 목 권리금청구 등에 관한 건
내 용
1. 본인은 귀하와 20 ○ ○ . ○ . ○ ○ . 귀하 소유 서울 ○○구 ○○동 ○○번지 ○○○호의 1층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매월 30일 금 700,000원, 계약기간은 20 ○ ○ . ○ . ○ ○ . 부터 24개월로 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으나 다음 달 20 ○ ○ . ○ . ○ ○ . 에 기간만료 됩니다.
2. 그리고 계약 당시 귀하께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1년 이상으로 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특약과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면 최초의 시설비 3분의 1인 금20,000,000원과 영업권리금 10,000,000원, 합계 금 30,000,000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께서 사업상 임차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와 본인은 20 ○ ○ . ○ . ○ ○ . 받아보았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건물을 명도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약정한 대로 위 시설비 등 권리금 30,000,000원과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20 ○ ○ . ○ . ○ ○ . 까지 지급 및 반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 ○ .
발신인 ○ ○ ○
서울 ○○구 ○○동 ○○번지
연락처 :
3. 권리금 반환 소송 절차
권리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조정 및 중재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는 과정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 가능함.
(2) 권리금 반환 소송 제기
-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장에는 계약 내용, 권리금 반환 요구 내역, 임대인의 부당 행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증거자료(계약서, 신규 임차인 계약 거부 증거 등)를 준비해야 함.
(3) 판결 및 강제집행
- 법원이 권리금 반환을 인정하면,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결론
권리금 반환 청구는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권리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요구를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