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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임 회칙의 중요성
모임 회칙은 단체나 동호회, 친목계, 친목회, 동아리, 소모임 등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회칙을 통해 조직의 목적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새로운 구성원이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모임 회칙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모임 회칙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모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것
-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
- 회칙 개정 절차를 포함할 것
-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
3. 모임 회칙의 기본 구성 요소
3.1. 총칙
총칙에서는 모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제1조 (명칭): 모임의 공식 명칭을 명시합니다.
제2조 (목적): 모임이 추구하는 목표와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제3조 (소재지): 모임의 주된 활동 장소 또는 사무국이 있을 경우 그 위치를 명시합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가입 절차를 설명합니다.
3.2. 회원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사결정 참여, 활동 참여 등)를 설명합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비 납부, 규칙 준수, 모임 발전에 기여 등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방법과 규율을 어길 시 제명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합니다.
3.3. 조직 및 운영
모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체계를 규정해야 합니다.
제8조 (조직 구성): 대표, 부대표, 총무 등 주요 직책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예: 1년, 2년 등)를 명시합니다.
제10조 (의사결정 및 회의 운영): 회의 종류(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다수결, 만장일치 등)을 설명합니다.
3.4. 재정 및 회계
재정 운영 방식과 회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제11조 (회비 및 재정운영): 회비 납부 기준, 재정 운용 방식, 예산 편성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제12조 (회계보고 및 감사): 회계 기록 유지,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 방식에 대해 기술합니다.
3.5. 회칙 개정
회칙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제13조 (회칙 개정 절차): 회칙 개정을 위한 회의 절차와 의결 방식(예: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명시합니다.
3.6. 부칙
부칙에서는 기타 세부 사항과 시행일을 명시합니다.
제14조 (시행일): 회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제15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 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름을 규정합니다.
4. 모임 회칙 작성 예시
예시: 독서 모임 회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서울 독서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독서를 통해 회원 간의 지식과 교류를 증진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모임의 주된 활동 장소는 서울 내 지정된 독서 공간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 본 모임의 회원은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모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모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제8조 (조직 구성)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대표 1인, 총무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은 회원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의사결정 및 회의 운영) 정기 모임은 월 1회 개최하며, 중요한 사항은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 (회비 및 재정운영) 월 회비는 1만 원으로 하며, 재정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보고한다.
제12조 (회계보고 및 감사) 회계 기록은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한다.
제13조 (회칙 개정 절차) 회칙 개정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ㅇㅇ년 ㅇ월 ㅇㅇ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표준 동호회 회칙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를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현재 기획재정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월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간 욕설 또는 비방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자격정지 및 해제)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6조 (징계 및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고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2. 타당한 사유 없이 본회를 비방하는 자
3.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나 제명을 요청한 자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 의사를 회장 및 총무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2. 본인의 사망
제 3 장 회 의
제8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9조 (회의) ①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년도 종료전 1개월 이내(12월중)에 개최하며, 그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재적회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4. 기타 회원의 경조사 및 긴급한 시간을 요하는 사항
제10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임원의 해임 및 선출
3. 활동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임원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 1/3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제12조 (회의 정족수) ①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정수)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명
2. 부 회 장 ○명
3. 총 무 ○명
4. 고 문 ○명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선출은 회원의 후보추천 후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찬성으로 선임하며, 경합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③ 직전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대내외적인 행사 등을 총괄하며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며, 반기별로 이를 임원회의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일들을 자문한다.
제 5 장 활 동
제17조 (활동의 종류) 본 회는 아래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부조
2.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18조 (정기행사 등) 매년 반기별로 조직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전 회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회 계
제1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회계) 회계는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사실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한다.
제21조 (결산) ① 가결산(6월)과 본결산(12월)으로 구분하여 연2회 실시한다.
② 결산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월 회비, 특별회비,
운영지원과로부터 수령한 동호회 지원금 등을 수입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재정은 본회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월 회비) ① 회비는 월 ○○,○○○원으로 한다.
② 월회비의 납부는 운영지원과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회비는 동호회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회비의 사용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그 증빙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특별회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단체복의 구입
2. 상·하반기 정기행사
3. 기타 많은 비용의 일시적 지출
제 7 장 해 산
제25조 (해산) 본회는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 동호회 회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친목게 회칙 예시
會 則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친목회" 라 칭한다.
제2조【목 적】
친목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 원】
1. 본 회의 회원은 20ㅇㅇ년 현재 5명이며, 추가로 회원을 영입할 수 있다.
2. 본 회의 신규입회는 회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품위가 단정하고, 친목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회에 입회의 자격은 제3조에 준용한다.
제5조 【제 명】
1.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회의 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연속 2회 이상 모임에 불참 하였을 때.
4. 본 회의 회원들의 전원 찬성이 있었을 때.
제6조【임 원】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재무1명으로 구성한다.
1. 본 회의 회장이 유고시 총무가 직무대리한다.
제7조【회 비】
1. 회비는 매월 5만원을 재무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며, 1년 회비 (금60만원)완납 할 수 있다.
( 회비는 회원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2. 회비의 최소 유지 금액은 금일백만원 (금1,000,000원)으로 한다.
제8조【회비의 집행】
1. 친목회의 회비 집행은 회장의 재가를 받아 총무가 집행하며, 그 회비는 재무가 지출한다.
2. 회비의 사용은 친목행사, 경조사, 특별지원금(위로금)의 용도로 사용한다.
(단, 회비의 집행은 최소 금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
3. 경조사비 및 회비의 집행시 부족분은 별도로 각출하여 집행한다.
(단, 회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회비의 반환】
1.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으며, 회비의 반환은 하지 않는다.
단, 회원 전체의 회비반환 동의가 있을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당한 회원은 회비를 포기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행사의 예산 집행】
1. 정기친목행사 : 회비에서 전액 집행한다.
- 정기친목행사의 일정은 회원들의 동의하에 그 날짜를 정한다.
2. 부분친목행사 : 회비 50% 회원 50% 으로 하여 집행한다.
- 부분친목행사 역시 회원들의 동의하에 그 날짜를 정한다.
제11조 【애경사비 및 위로금의 기준】
- 애사 -
1. 본인의 사망 : 사망자 본인의 회비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전액 반환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으면, 현행 민법에 따른다.)
2. 부모의 사망 : 금10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3. 빙부, 빙모의 사망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4. 기타 혈연관계는 회원 각자 지출한다.
- 경사 -
5. 본인의 결혼(재혼 포함)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6. 자녀의 결혼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7. 기타 혈연관계는 회원 각자 지출한다.
- 위로 -
8. 특정 회원을 위로할만하다고 생각하여, 회원간의 동의가 있을시 : 금10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제11조 【모임의 해산】
1. 회원전체의 동의가 있을시 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2. 모임이 해산할 시 적립회비는 해산회의에서 계산한다.
본 회칙에 없는 내용에 관하여는 회원간의 동의로 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관습법에 따른다.
5. 결론
모임 회칙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모임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칙을 마련하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모임의 특성에 맞는 회칙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