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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회칙

jjsanai 2025. 2. 17. 14: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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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회칙
    모임 회칙

    1. 모임 회칙의 중요성

    모임 회칙은 단체나 동호회, 친목계, 친목회, 동아리, 소모임 등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회칙을 통해 조직의 목적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새로운 구성원이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임 회칙모임 회칙모임 회칙
    모임 회칙

     

     

    2. 모임 회칙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모임 회칙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모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것
    •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
    • 회칙 개정 절차를 포함할 것
    •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

    모임 회칙모임 회칙모임 회칙
    모임 회칙

     

     

    3. 모임 회칙의 기본 구성 요소

    3.1. 총칙

    총칙에서는 모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1(명칭): 모임의 공식 명칭을 명시합니다.

    2(목적): 모임이 추구하는 목표와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3(소재지): 모임의 주된 활동 장소 또는 사무국이 있을 경우 그 위치를 명시합니다.

    4(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가입 절차를 설명합니다.

     

    3.2. 회원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5(회원의 권리): 회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사결정 참여, 활동 참여 등)를 설명합니다.

    6(회원의 의무): 회비 납부, 규칙 준수, 모임 발전에 기여 등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7(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방법과 규율을 어길 시 제명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합니다.

     

    3.3. 조직 및 운영

    모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체계를 규정해야 합니다.

    8(조직 구성): 대표, 부대표, 총무 등 주요 직책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9(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1, 2년 등)를 명시합니다.

    10(의사결정 및 회의 운영): 회의 종류(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다수결, 만장일치 등)을 설명합니다.

     

    3.4. 재정 및 회계

    재정 운영 방식과 회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11(회비 및 재정운영): 회비 납부 기준, 재정 운용 방식, 예산 편성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12(회계보고 및 감사): 회계 기록 유지,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 방식에 대해 기술합니다.

     

    3.5. 회칙 개정

    회칙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13(회칙 개정 절차): 회칙 개정을 위한 회의 절차와 의결 방식(: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명시합니다.

     

    3.6. 부칙

    부칙에서는 기타 세부 사항과 시행일을 명시합니다.

    14(시행일): 회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15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 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름을 규정합니다.

    모임 회칙모임 회칙모임 회칙
    모임 회칙

     

     

    4. 모임 회칙 작성 예시

     

    예시: 독서 모임 회칙

     

    1(명칭) 본 모임은 "서울 독서 모임"이라 칭한다.

     

    2(목적) 본 모임은 독서를 통해 회원 간의 지식과 교류를 증진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 모임의 주된 활동 장소는 서울 내 지정된 독서 공간으로 한다.

     

    4(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 본 모임의 회원은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모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모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8(조직 구성)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대표 1, 총무 1인을 둔다.

     

    9(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은 회원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의사결정 및 회의 운영) 정기 모임은 월 1회 개최하며, 중요한 사항은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11(회비 및 재정운영) 월 회비는 1만 원으로 하며, 재정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보고한다.

     

    12(회계보고 및 감사) 회계 기록은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한다.

     

    13(회칙 개정 절차) 회칙 개정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4(시행일) 본 회칙은 20ㅇㅇㅇㅇ일부터 시행한다.

     

    15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모임 회칙모임 회칙모임 회칙
    모임 회칙

     

     

    표준 동호회 회칙 예시

     

     

    제 1 장 총 칙

     

    1(명칭) 회는“○○회”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3(회원의 자격과 가입) 현재 기획재정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회에 가입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4(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은 월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간 욕설 또는 비방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5(자격정지 및 해제)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전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6(징계 및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고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2. 타당한 사유 없이 본회를 비방하는 자

    3.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나 제명을 요청한 자

     

    7(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 의사를 회장 및 총무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2. 본인의 사망

     

    3 장 회 의

     

    8(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9(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년도 종료전 1개월 이내(12월중) 개최하며, 그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재적회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4. 기타 회원의 경조사 및 긴급한 시간을 요하는 사항

     

    10(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임원의 해임 및 선출

    3. 활동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11(임원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 1/3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12(회의 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임 원

     

    13(임원의 정수)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2. 부 회 장

    3. 총 무

    4. 고 문

     

    14(임원의 선출) 회장 선출은 회원의 후보추천 후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찬성으로 선임하며, 경합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직전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1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6(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대내외적인 행사 등을 총괄하며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며, 반기별로 이를 임원회의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일들을 자문한다.

     

    제 5 장 활 동

     

    17(활동의 종류) 본 회는 아래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부조

    2.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18(정기행사 등) 매년 반기별로 조직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전 회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회 계

     

    19(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0(회계) 회계는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사실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한다.

     

    21(결산) 가결산(6)과 본결산(12)으로 구분하여 2 실시한다.

    결산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22(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월 회비, 특별회비,
    운영지원과로부터 수령한 동호회 지원금 등을 수입으로 한다.

    본 회의 재정은 본회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3(월 회비) 회비는 월 ○○,○○○원으로 한다.

    월회비의 납부는 운영지원과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회비는 동호회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회비의 사용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그 증빙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24(특별회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단체복의 구입

    2. ·하반기 정기행사

    3. 기타 많은 비용의 일시적 지출

     

    제 7 장 해 산

     

    25(해산) 본회는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 동호회 회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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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회칙

     

     

    친목게 회칙 예시

     

     

    會 則

     

    1명 칭

    본회의 명칭은 "친목회" 칭한다.

     

    2목 적

    친목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3회 원

    1. 본 회의 회원은 20ㅇㅇ년 현재 5명이며, 추가로 회원을 영입할 수 있다.

    2. 본 회의 신규입회는 회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회원의 자격 및 입회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품위가 단정하고, 친목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회에 입회의 자격은 제3조에 준용한다.

     

    5제 명

    1.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회의 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연속 2회 이상 모임에 불참 하였을.

    4. 본 회의 회원들의 전원 찬성이 있었을 때.

     

    6임 원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재무1명으로 구성한다.

    1. 본 회의 회장이 유고시 총무가 직무대리한다.

     

    7회 비

    1. 회비는 매월 5만원을 재무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며, 1년 회비 (금60만원)완납 할 수 있다.

    ( 회비는 회원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2. 회비의 최소 유지 금액은 금일백만원 (금1,000,000원)으로 한다.

     

    8회비의 집행

    1. 친목회의 회비 집행은 회장의 재가를 받아 총무가 집행하며, 그 회비는 재무가 지출한다.

    2. 회비의 사용은 친목행사, 경조사, 특별지원금(위로금)의 용도로 사용한다.

    (, 회비의 집행은 최소 금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

    3. 경조사비 및 회비의 집행시 부족분은 별도로 각출하여 집행한다.

    (, 회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9회원의 탈퇴 및 회비의 반환

    1.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으며, 회비의 반환은 하지 않는다.

    , 회원 전체의 회비반환 동의가 있을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당한 회원은 회비를 포기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0행사의 예산 집행

    1. 정기친목행사 : 회비에서 전액 집행한다.

    - 정기친목행사의 일정은 회원들의 동의하에 그 날짜를 정한다.

    2. 부분친목행사 : 회비 50% 회원 50% 으로 하여 집행한다.

    - 부분친목행사 역시 회원들의 동의하에 그 날짜를 정한다.

     

    11애경사비 및 위로금의 기준

    - 애사 -

    1. 본인의 사망 : 사망자 본인의 회비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전액 반환한다.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으면, 현행 민법에 따른다.)

    2. 부모의 사망 : 금10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3. 빙부, 빙모의 사망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4. 기타 혈연관계는 회원 각자 지출한다.

     

    - 경사 -

    5. 본인의 결혼(재혼 포함)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6. 자녀의 결혼 : 금5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7. 기타 혈연관계는 회원 각자 지출한다.

     

    - 위로 -

    8. 특정 회원을 위로할만하다고 생각하여, 회원간의 동의가 있을시 : 금100만원이며, 회비 50%, 회원 50%로 한다.

     

    11모임의 해산

    1. 회원전체의 동의가 있을시 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2. 모임이 해산할 시 적립회비는 해산회의에서 계산한다.

     

    본 회칙에 없는 내용에 관하여는 회원간의 동의로 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관습법에 따른다.

    모임 회칙모임 회칙모임 회칙
    모임 회칙

     

     

    5. 결론

    모임 회칙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모임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칙을 마련하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모임의 특성에 맞는 회칙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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