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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소송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소송

    1. 분묘기지권 개요

    1.1 분묘기지권의 정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조성된 분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나,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 동안 분묘가 존재하고, 이를 토지 소유자가 묵인한 경우 성립한다.

     

    1.2 분묘기지권의 법적 근거

    분묘기지권은 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며,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판례: "토지 소유자가 오랜 기간 분묘의 존재를 용인한 경우,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 관련 법령: 민법 제245조(취득시효) 및 제279조(지역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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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소송

     

     

    2.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소송 신청 조건

    2.1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분묘의 연고자(후손, 제사 주관자 등)
    • 분묘의 관리·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
    • 기타 분묘기지권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자

    2.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분묘의 존재: 해당 토지 위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분묘가 존재해야 한다.
    •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이를 방치하여 사실상 용인하였어야 한다.
    • 점유 기간: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계속된 점유가 있어야 한다(취득시효의 원칙 적용).

    2.3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분묘 철거를 요구한 경우
    • 분묘가 무단 설치된 경우로서 소유자의 명확한 반대가 존재한 경우
    • 점유 기간이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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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소송

     

     

    3. 소장 작성 방법

    3.1 신청서 기본 구성

    • 신청서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제목

    •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의 소"

    (2) 원고 및 피고 정보

    • 원고(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피고(상대방): 성명, 주소

    (3) 청구 취지

    • "원고가 피고 소유의 ○○번지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청구 원인

    분묘의 존재 및 점유 기간

    • 해당 토지 위에 ○○년부터 분묘가 존재함을 기술
    • 조상의 묘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제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을 기재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

    •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으며, 명확한 철거 요구가 없었음을 설명

    법적 근거 제시

    • 대법원 판례 및 민법상의 취득시효 원칙 적용 가능성 설명

    (5)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 증명)
    •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 관계 확인)
    • 분묘 사진 및 위치도 (현황 입증)
    • 제례 사진 등 (지속적 관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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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장 작성 예시

    4.1 신청서 예문

    소장

     

    원고: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000번지)

     

    피고: 김영수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동 000번지

     

    청구 취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시 ○○○○789번지 토지 위에 존재하는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의 조상인 ○○○의 분묘가 1950년경부터 해당 토지에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는 지속적으로 성묘 및 관리를 해왔습니다.

    2. 피고는 해당 토지를 1980년경 매수하였으나, 이후 40년 이상 분묘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매년 차례 및 성묘를 진행하며 관리해왔고, 분묘가 장기간 유지되어 사실상 묵시적 승낙이 있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3.10. 선고 9951234 판결)에 따르면, 20년 이상 분묘가 유지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분묘기지권 확인을 청구합니다.

     

    첨부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

    1. 토지 등기부등본 1

    1. 분묘 위치도 및 사진 1

    1. 성묘 및 제례 기록 사진 1

     

    20XX. X. XX

     

    위 원고 홍길동 (서명/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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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예시 2.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00

     

    피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00

     

    분묘기지권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ㅇ 임야 X,XXX.XX중 별지 도면표시 ㄱ, , , , , ,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XX에 관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X,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ㅇㅇ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ㅇ 임야 X,XXX.XX㎡ (이 사건 임야라 한다)XXXX. X.경 피고가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의 부분 가운데에는 원고의 XXX인 소외 XXX(19XX. X. XX.경 사망)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당시 위 망인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은 같은 해 X. XX.경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이래 위 망인의 장남으로 원고의 XXX인 소외 XXX가 19XX. X. XX. 사망할 때까지 위 분묘를 소유관리해 왔으며, 그 후 위 분묘의 소유권은 위 XXX의 장남인 소외 XXX(19XX. X. XX.사망)으로부터 위 XXX의 장남인 소외 XXX(19XX. XX. XX.사망), 위 XXX의 장남인 원고의 순으로 순차 상속되어 현재 원고가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XXX는 그의 소유관리 기간 동안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XXX는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19XX. X. XX.경 시효에 의하여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분묘기지권은 위 상속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 앞을 파헤치고 그 상석과 축대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묘를 훼손한 행위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조상의 분묘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 후손으로서 이 사건 분묘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의 1 족보표지

    1. 갑 제3호증 제적등본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소장부본 1

    1. 납부서 1

     

    20XX. X. XX.

     

    위 원고 ㅇㅇㅇ ()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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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본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면밀히 검토한 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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