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빌려준 돈 받는방법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구두 약속으로 빌려줬거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전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송까지 빌려준 돈을 받는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1. 빌려준 돈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차용증이나 송금내역이 있는가?
- 상환일이 지났는가?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가?
이러한 점을 파악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단계: 보전처분 신청 (가압류, 가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전처분 신청입니다.
2-1.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임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2.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3. 준비서류
- 차용증 또는 송금내역 등 채권 입증자료
- 가압류 또는 가처분 대상 자료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도 가능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다음 단계로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1.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신청서에 채무금액, 원인, 증거자료 기재
3-2. 지급명령의 장점
-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함
- 소송보다 훨씬 빠름 (보통 1~2개월 내 처리)
3-3. 주의사항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3단계: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처음부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1. 소송 진행 절차
- 소장 작성 및 제출
- 법원 심리 및 증거제출
- 판결 선고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4-2. 필요한 증거
- 차용증,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입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4-3. 승소 후 어떻게 받나?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5. 실제 사례 예시
30대 직장인 A씨는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친구가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후 승소하여, A씨는 가압류해둔 차량을 경매에 부쳐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 빌려준 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전처분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니,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 변호사 및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