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조건

    (1) 임대차 계약의 존속

    • 상가임차권등기는 반드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보증금 지급 및 실제 사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2) 임대차 종료

    • 등기를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3) 보증금 반환 요구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좋다.

    (4)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5) 건물 인도

    •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건물을 인도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 상가임차권등기 신청방법

    (1)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물 인도 확인서 (임대인이 확인해 준 경우 더욱 유리함)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2) 신청 절차

    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임차인이 해당 상가 건물이 위치한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서류 검토 및 접수: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 심리 및 결정: 법원에서 적법성을 판단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한다.
    • 등기부 기재: 법원에서 발급한 명령서를 토대로 관할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진행한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 상가임차권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상가임차권등기 신청서 예시]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임차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빌딩

    연락처: 010-XXXX-XXXX

     

    피신청인: 김철수 (임대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OO아파트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 XX 년 XX 월 XX 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 XX 년 XX 월 XX 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

    - 임대차 계약 체결: 20 XX 년 XX 월 XX

    - 계약 종료일: 20 XX 년 XX 월 XX

    - 건물 인도 완료: 20 XX 년 XX 월 XX (사진 및 확인서 첨부)

    - 보증금 반환 요청: 20 XX 년 XX 월 XX (내용증명우편 첨부)

    - 보증금 미반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음

     

    위 사유에 따라 상가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건물 인도 확인서

    3. 내용증명 우편 사본

    4.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20 XX 년 XX 월 XX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작성 예시 2.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임차인) ○ ○ ○(000000-1234567)

    서울 ○○○○○○번지 

    연락처 010-0000-0000

     

    피신청인(임대인) ○ ○ ○

    서울 ○○○○○○번지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XX. XX . XX .

    2. 임차보증금액 : 50,000,000, 차임 : 10,000,000

    3. 사업자등록일자 : 20XX. XX . XX .

    4. 점유개시일자 : 20XX. XX . XX .

    5. 확 정 일 자 : 20XX. XX . XX .

     

    신 청 이 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20XX. XX . XX . . 피신청인 소유 서울 ㅇㅇ구 ㅇㅇ동 번지 건물을 전세보증금 50,000,000, 월세 1,000,000, 차임지급 시기는 매월 20, 계약기간은 20XX. XX . XX . 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건물을 인도 받아 영업을 하였습니다.

     

    2. 대항력의 취득

    .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없는 상태에서 20XX. XX . XX . . 건물의 인도를 받고 20XX. XX . XX .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20XX. XX . XX .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개와 가압류등기 2, 압류등기 1개가 있으나 모두 20XX. XX . XX .  이후에 경료되었습니다.

     

    3. 우선변제권의 취득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20XX. XX . XX .  건물은 인도받고, 20XX. XX . XX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XX. XX . XX .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XX. XX . XX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채권은 20XX. XX . XX .  경료한 근저당권, 20XX. XX . XX . .에 경료한 근저당권, 20XX. XX . XX . 기입된 가압류, 20XX. XX . XX . 에 기입된 압류, 20XX. XX . XX . 에 기입된 가압류보다 선순위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2월 전인 20XX. XX . XX .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20XX. XX . XX .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받환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소 변경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부등본 1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차임연체(3)에 대한 내용증명 1

    5. 부동산목록 5

    6. 납부서 1

     

    20XX. XX . XX .

     

    신 청 인 ()

     

    서울ㅇㅇ지방법원 귀중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4.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한

    • 임대차 종료 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건물 인도 증빙 필수

    • 건물 인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인수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임대인이 확인해 주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

    (3) 임대인의 이의제기 가능성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거나 이미 반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4) 임차권등기 이후의 절차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며, 이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5. 결론

    상가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며,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임차인은 상가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