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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청구란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부당하게 데리고 있는 경우, 아이를 합법적으로 인도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부모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측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기타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아인도 심판청구 신청조건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법적 지위: 친권자 또는 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는 자(법원 판결에 의해 양육권을 부여받은 자, 친권자, 후견인 등)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불법적 유아 보유: 상대방이 아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데리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아이의 친권, 양육권, 후견권 등에 대한 판결 또는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 아동의 복리 고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이를 친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합니다.
2. 신청방법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유아의 인적사항 (이름, 출생일, 거주지 등)
- 유아를 인도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 상대방이 유아를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유
- 기타 증빙서류 (가정법원 판결문, 친권 및 양육권 관련 판결문 등)
2.2. 관할법원 접수
- 신청서는 유아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 구역별로 배정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은 주로 이혼, 친권, 양육권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2.3. 법원 심리 및 조정 절차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 절차: 조정위원을 통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재판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유아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3. 유아인도 심판청구의 법적 근거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권리 및 의무):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4조 (유아인도 심판청구 가능):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는 유아를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강제집행 조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상대방이 유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예시
유아인도신청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시 강남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시 강북구 OO동 OO번지)
사건본인: 홍길순 (출생일: 2015년 5월 10일)
신청 취지
본인은 법원의 양육권 판결(사건번호 2023가합12345)에 따라 유아 홍길순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유아를 부당하게 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유아인도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본인은 유아의 법적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유아를 데리고 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아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
1. 가정법원 양육권 판결문 사본
2. 유아의 출생증명서
3. 본인과 유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예시 2.
유아인도신청
신 청 인 1. ㅇㅇㅇ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주 소 위 같은 동 ㅇㅇㅇ
2. ㅇㅇㅇ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주 소 위 같은 동 ㅇㅇㅇ
사건본인(유아) ㅇㅇㅇ
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 1.과 같은 곳
피신청인 1. ㅇㅇㅇ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주 소 위 같은 동 ㅇㅇㅇ
2.ㅇㅇㅇ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주 소 위 같은 동 ㅇㅇㅇ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사건본인 ㅇㅇㅇ를 인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 ㅇㅇㅇ와 신청인ㅇㅇㅇ는 20○○. ㅇ. ㅇㅇ.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ㅇㅇㅇ과 사건본인 ㅇㅇㅇ를 낳았는데, 위 ㅇㅇㅇ가 생후 ㅇㅇ개월 될 무렵인 20○○. ㅇ. 경 신청인들의 가정불화로 신청인 ㅇㅇㅇ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자 신청인 ㅇㅇㅇ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워 위 이유아를 이웃 사람의 소개로 신청인 ㅇㅇㅇ의 승낙도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양녀로 주었던 것입니다.
2. 그 후 신청인 ㅇㅇㅇ가 ㅇ개월만에 친정에서 돌아와 보니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에게 수 차례 찾아가 유아(사건본인)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니 피신청인들은 ㅇ개월 동안의 양육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더욱이 피신청인 ㅇㅇㅇ는 막노동판에서 잡역인부로 일하는 형편이라 이곳저곳으로 이주를 자주하고 사건본인을 잘 양육시킬 형편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사건본인 이유아를 마땅히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2통
1. 주민등록표등본 2통
1. 출생증명서 1통
1. 위임장 1통
20○○. 2. .
위 신청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5. 유아인도 심판청구 후 후속 절차
- 판결 확정 후 유아 반환 요구: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유아를 반환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가능: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협조 요청 가능: 유아가 강제로 은닉되거나 납치된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끝으로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법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철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