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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란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가정폭력, 스토킹, 기업 간 분쟁 등에서 활용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필요성
-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 방지: 지속적인 괴롭힘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
- 기업 및 개인 간 분쟁 예방: 영업방해 및 부당한 접근 차단
- 개인 신변 보호: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 법적 대응 수단: 강제력이 있는 조치로 실효적인 보호 가능
2.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범위 및 기간이 결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가능)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접근금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진단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등)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방법
4.1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진행
- 법원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 심문 절차 진행: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심문 진행
- 가처분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이 발령됨
- 결정문 송달 및 이행: 법원의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4.2 신청이 가능한 법원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 사건 발생지 관할 법원
5.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비용
신청 비용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약 5,000원 ~ 20,000원
- 송달료: 건당 4,000원 ~ 10,000원 (상대방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변호사 비용: 약 100만 원 ~ 300만 원 (선택 사항)
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작성 예시
6.1 이혼에 따른 신청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ㅇㅇㅇ (000000-0000000)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송달장소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피신청인 ㅇㅇㅇ (000000-0000000)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피보전권리
접근금지이행청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접 교섭을 강요하거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및 불안을 느끼게 하는 전화 등으로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3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ㅇㅇㅇ(20○○ ㅇ월 ㅇ일생)과 ㅇㅇㅇ(20○○ ㅇㅇ월 ㅇㅇ일생)을 출생한 부모인바, 상호 뜻이 맞지 아니하여 20○○. ㅇ. ㅇㅇ. 서울ㅇㅇ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동년 ㅇ. ㅇ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수리된 바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미 20○○. ㅇ. ㅇ.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남남지간입니다.
2. 이건 신청에 이른 경위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을 한 다음날 신청인을 찾아와서 서류상엔 도장을 찍었지만 사실은 이혼한 게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를 일삼고 수시로 신청인이 경영하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소재 ㅇㅇㅇㅇㅇ에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 술 마시자”라는 등 접근을 하고 인근에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몸을 끌어안고 키스를 요구하는 등 신청인은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그때마다 완강히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는 데도 달려들어 금방이라도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합니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모습이 한없이 저주스러워 피하게 되면, 언니인 신청외 ㅇㅇㅇ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여 신청인은 물론 언니까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점포로 찾아와 술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므로 말미암아 신청인은 할 수 없이 피신청인의 손에 이끌리어 나갔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ㅇㅇ에 있는 ㅇㅇㅇ 근처 산중턱으로 강제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고 여관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렸으나 신청인의 강력한 반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6. 최근에는 흥신소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비행사실을 탐지하고 행선지 파악도 하여 놓았으니 피신청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심한 욕설과 공갈 협박을 함으로써 신청인은 겁에 질려 영업장문도 폐쇄한 지가 1개월이 되었습니다.
7. 결어
현재 피신청인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 언제 어떠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고 기습적으로 신청인을 찾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분명함으로 신청인은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받음으로써 점포운영은 물론 마음놓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으로 이건 신청을 합니다.
8. 본 가처분에 대한 손해담보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소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소갑제2호증의 1, 2 주민등록등본 2통
20○○. ㅇ. .
신청인 ㅇㅇㅇ
ㅇㅇ가정법원 귀중
6.2 이혼에 따른 신청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신청인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아파트 ㅇ동 ㅇㅇㅇ호
피신청인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아파트 ㅇ동 ㅇㅇㅇ호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ㅇㅇ. ㅇㅇ. ㅇㅇ. 혼인신고를 하여 20ㅇㅇ. ㅇㅇ. ㅇㅇ. 협의 이혼한바 있습니다.
2.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이 자동차 ㅇㅇ업을 하며 단란하게 살던 중 20ㅇㅇ. ㅇ 초순경 피신청인의 형인 소외 ㅇㅇㅇ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는 등의 사유로 인해 피신청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 재산을 잃게 되자, 신청인과 채권자 친정식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상습적으로 1주일에 2회 정도 외박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가진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오히려 신청인에게 억지를 부리면서 툭하면 “어떤 놈에게 내돌리느냐”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신청인을 모욕하고,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신청인의 온몸을 발로 차고, 입으로 물고, 주먹이나 물건으로 닥치는 대로 폭행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수없이 아래와 같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친정부모를 폭행, 협박한바 있습니다.
나. 1) 피신청인은 20ㅇㅇ. ㅇ 중순경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신청인을 심하게 구타하였으며, 자녀인 ㅇㅇㅇ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형의 사업 보증으로 살고 있던 집과 살림도구가 경매되었는데, 친정 집 도움으로 가재도구를 겨우 건졌으며, 신청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에 출근하려면 폭행을 일삼아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스로 출근을 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에까지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린바 있습니다.
3) 피신청인은 친정어머니에게 수시로 용돈을 요구해 돈을 가져간바 있으며, 자신의 요구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친정부모님을 폭행하는 등 함부로 대하고, 이로 인해 친정어머니는 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린바 있습니다.
4) 피신청인은 20ㅇㅇ. ㅇ. 초순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장인 ㅇㅇㅇㅇㅇ에 찾아 와 신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자녀 ㅇㅇㅇ은 신청인이 키울 테니 피신청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 동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으며 아이의 양육도 신청인이 책임지겠다는 합의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안 쓰면 죽이겠다”며 공갈협박하기에, 신청인은 직장동료들에게 창피하여 피신청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은 후 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법관 앞에서 딴소리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협박하여 신청인은 할 수 없이 피신청인이 시키는 대로 강제로 협의이혼을 한바 있습니다.
3.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청인은 강압에 의하여 강제로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귀원 20ㅇㅇ드단ㅇㅇㅇ호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신청인의 과거행위를 보면 신청인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와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저지를 수 있고, 만약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게 될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직장의 수입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될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진단서 1통
1. 사진 2매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납부서 1통
20ㅇㅇ. ㅇㅇ. ㅇㅇ.
신청인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6.3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 경찰 신고 내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참고인 진술서 (필요한 경우)
7.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후 절차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을 결정하면, 피신청인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문 송달: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피신청인에게 송달
- 위반 시 법적 조치: 피신청인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경찰 신고 및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
-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접근금지 기간 만료 전, 필요시 연장 신청 가능
8.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자료 확보: 법원에서 설득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을 허가합니다.
- 위반 시 즉각 대응: 피신청인이 명령을 어길 경우 즉시 경찰 및 법원에 추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고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9. 결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개인의 신변 보호 및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비용, 작성 방법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