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없는 강제집행, 과연 가능한가요? 실무자가 쉽게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 없는 강제집행’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 헷갈리지 않도록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강제집행을 이야기하려면 ‘집행권원(執行權原)’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 확정된 판결문 (민사소송 확정 판결)
- 화해조서, 조정조서
- 공정증서(금전채권 지급약정이 포함된 경우)
- 지급명령 확정
이런 문서들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에야 통장압류, 부동산 가압류, 급여 압류 등의 절차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사례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혼동을 겪습니다:
- 차용증이 있으니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할 줄 아는 경우
- 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 경우
- 지인 간 금전거래 후 돈을 받지 못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이 있다고 해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집행권원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 제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지급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은 대표적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비교적 간단한 채권 관계라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증서 작성
금전거래 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만들 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가끔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이의 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집행에 앞서 채권자 이의 신청 가능
- 채무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불법 집행을 막을 수 있음
-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잘못된 강제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마무리 정리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보장된 강력한 권리실현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차도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집행권원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형사처벌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법한 집행권원을 갖춘 후 절차에 따라 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공정증서·지급명령·소송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강제집행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