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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변경 절차,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
이혼 또는 가족 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권 변경은 단순히 부모가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친권 변경의 개념, 신청 절차,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
친권(親權)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보호·교육·재산관리 등의 법적 권리이자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913조부터 제92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쪽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
- 💔부모의 이혼 시 한쪽에게만 친권을 부여해야 할 경우
- 🚫현재 친권자가 아동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부적절할 경우
-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음에도 친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자녀의 복지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친권 변경을 허가합니다.
3. 친권자 변경 신청 절차 📝
친권 변경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계획서 등
- 📞가사조사관 면담 또는 조사 (필요시 자녀 의견 청취)
- ⚖법원의 심리 후 결정
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의 친권자가 유지될 수도 있고, 새로운 친권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친권자 변경 신청 작성 예시 📝
친권행사자변경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10
주 소 서울 ○○구 ○○동 10 ○○아파트 ○ ○ ○ - ○ ○ ○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10
주 소 서울 ○○구 ○○동 10 ○○아파트 ○ ○ ○ - ○ ○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 청구인과 같음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태어난 사건본인 ○○○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상대방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태어난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 ○ . ○ ○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혼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재혼을 하여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으므로, 현실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친권행사를 한다는 것이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의 변경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1. 갑 제3호증 조정조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 ○ ○. ○ ○ . ○ ○ .
위 청구인 ○ ○ ○
○ ○ 가정법원 귀중
5.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친권 변경을 심사합니다:
- 👦자녀의 복지와 안정
- 👩🏫양육 환경(경제력, 양육 의지, 시간 등)
- 🧠부모의 양육능력 및 태도
-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은 직접 청취)
- 🔍기존 친권자의 학대 또는 방임 여부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6. 친권자 변경 후의 법적 효과 🧾
친권 변경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변경됨
- 💳자녀의 재산관리권 및 법적대리권 이전
- 🧾기존 친권자의 권한 상실
양육권과 친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은 아버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 모두 친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부모, 기타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친권 변경 시 자녀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A.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양육 관계와 의사를 중시합니다. 👧👦
Q. 친권 변경 신청에 드는 비용은?
A. 인지대 및 송달료 포함 약 2~4만 원 정도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8. 끝으로 ✨
친권 변경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법무사 및 변호사등과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