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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건설업체나 개인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방법, 필요서류, 접수비용 및 소장 작성예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
- 발주자의 자금 부족
-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분쟁
- 하자 보수 요구
- 계약 조건 불이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금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공사대금 청구 소장 작성방법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기본 구조
- 당사자 표시: 원고(시공자)와 피고(발주자)의 인적 사항
- 청구 취지: 공사대금 청구 금액 및 지급 청구
- 청구 원인: 공사 계약 체결 과정, 공사 이행 내용, 대금 미지급 사실 설명
- 증거자료: 계약서, 공사 수행 증빙자료, 미지급 대금 내역서 등 첨부
- 결론: 원고의 요구사항 명확히 기재
(2) 구체적인 작성 요령
-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작성
- 증거자료 명확히 제시: 법적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
- 청구 금액 계산 명확화: 공사대금, 연체이자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기재
3.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필요서류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 소장 (2부 제출)
- 공사 계약서 (계약이 이루어진 증거 자료)
- 공사 이행 증빙 자료 (사진, 감리 보고서, 공사완료 확인서 등)
- 공사대금 청구서 (미지급 금액 및 산출 근거 포함)
- 내용증명 우편 사본 (미리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한 증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간 거래일 경우 필수)
(2) 추가 제출 가능 서류
- 공사현장 사진 및 감리일지
-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내용 (공사 진행 관련 자료)
- 하자 보수 관련 문서 (하자 보수 요구 여부 확인용)
4. 접수비용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인지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대략적인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 원 이하: 약 50,000원
- 5,000만 원 이하: 약 110,000원
- 1억 원 이하: 약 250,000원
- 5억 원 이상: 1,000,000원 이상
(2) 송달료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 송달료: 1인당 약 45,000원 (사건에 따라 차등 적용)
5. 공사대금 청구 소장 작성 예시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OOO
피 고: 김영수 (주식회사 XYZ 대표이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로 OOO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2023년 1월 1일 공사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의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23년 6월 30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수차례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본 소송을 제기한다.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공사 완료 확인서
3. 공사비 청구서 및 미지급 내역서
4. 내용증명 우편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원고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작성예시 2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대표이사 ㅇㅇㅇ
(우) ㅇㅇㅇ
연 락 처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대로 ㅇㅇㅇ
(우) ㅇㅇㅇ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주식회사 ㅇㅇ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 주택지붕공사, 주택지붕재 판매업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ㅇㅇ공사를 의뢰한 의뢰인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0년 1월초에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찾아와, 전남 완도군 보길도 정자리 소재 건축 데스리 ㅇㅇ공사를 의뢰해와 그 공사 견적(갑제1호증 견적서)이 금7,539,050원이었는데 금7,500,000원으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완납키로 하였습니다. 하여 원고는 2010년 1월 20일에 ㅇㅇ공사를 시작하여 약 닷새 동안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 ㅇㅇ공사를 완료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3.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고 있음(피고의 채무불이행)
그런데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면 완납 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을 2010년 2월 10일 금3,000,000원을 소외 ㅇㅇㅇ 계좌(갑제2호증 입출금거래내역)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원고에게 다른 건축 ㅇㅇ공사도 의뢰 하였는바, 그 공사대금을 상계처리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은 금100,000원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잔대금 금7,400,000원은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치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는데, 매번 전화를 걸면 받지 않다가 간혹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엉뚱한 말로 둘러대든지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하며 차일피일 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결론(이 건 청구)
위와 같은 사실이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수로 남아 있는 건축 지붕 공사대금의 지급할 의사나 해결할 방안을 제시치 않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고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으로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제1호증 견적서 사본 1부
1. 갑제2호증 통장입출금내역서 1부
- 첨 부 서 류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위 입증방법
1. 송달료 납부서
20ㅇㅇ. ㅇㅇ. ㅇㅇ.
원 고 주식회사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광주지방법원 귀중
6. 끝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계약서, 공사완료 증빙자료, 미지급 대금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