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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조회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
    채무자 재산조회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

    채무자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 재산조회의 정의와 필요성, 조회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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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조회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

     

     

    1. 재산조회란?

    채무자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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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조회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

     

     

    2. 채무자 재산조회가 필요한 이유

    채무자 재산조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한 정보 확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권리 보호: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채무자 재산조회는 주로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신청

    •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 절차가 먼저 선행 되어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재산조회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조회 대상 선정

    재산조회를 진행할 대상은 다음과 같은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동산: 국토교통부 및 등기소를 통해 조회.
    • 금융자산: 금융감독원 및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해 조회.
    • 급여 및 기타 소득: 고용주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

    3) 조회 기관 이용

    • 법원 허가를 받은 후, 국세청,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등의 관련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서(신청서에는 채무자 정보, 채권 금액, 재산조회를 원하는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사본(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법원에서 발급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본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본과 사본을 대조한 후 채권자에게 정본을 다시 돌려줍니다.
    • 채무자 정보 자료(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 신청 방법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채권자가 직접 관할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를 할 경우 민원우편을 이용하면 판결서 정본을 다시 되돌려 받는데 편리합니다.

     

    2) 법원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산조회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허가서 발급

    • 재산조회가 허가되면, 법원은 관련 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4) 기관 조회 요청

    • 허가서를 받은 후, 채권자는 해당 허가서를 근거로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재산조회를 요청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예시

     

    재산조회신청서

    채 권 자 이름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1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ㅇ ㅇㅇㅇ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김개똥  (한자 : 金ㅇㅇ ) 주민등록번호 : 000000-1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ㅇ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00000호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 ㅇㅇㅇㅇ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불이행 채권액 금이천만원(금20,000,000원)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표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농협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부.
    2.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부.
    (인지 첨부란)

    20ㅇㅇ .ㅇㅇ .ㅇㅇ .


    신청인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송달필요기관이란 별지 조회기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더욱 정확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1 토지.건물의 소유권 법원행정처 현재조회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2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미등기 건물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을 조회합니다.
     
    3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청 특허청  
    4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시·도의 자동차·건설기계소유권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조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5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야마구찌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 칼리온은행)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합병)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
     
     
    노바스코셔은행 대화은행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멜라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유바프은행
    유비에스은행 인도해외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ING은행 OCBC은행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6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브릿지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종금,메리츠증권,아이엠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우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굿모닝신한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합병)
    우리종합금융(. 금호종합금융)
    유안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트레이드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키움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
    하나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CJ투자신탁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 한국투자증권(,동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푸르덴셜투자증권,한화증권)
    흥국증권(,흥국증권중개)
    현대차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도이치증권 맥쿼리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중개) 크레디 아그리콜 아시아증권(, 알비에스 아시아증권)
    한국증권금융()
    홍콩상하이증권(HSBC)
    CLSA
    Goldman Sachs J.P Morgan
    KIDB채권중개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an Witter Nomura
     
    7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9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전국단위지역조합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10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3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
    그린손해(,그린화재해상)보험()(MG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디지비(,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교보악사손해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ACE AMERICAN)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 LIG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ING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카디프생명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KB생명보험
     
    14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달필요기관수  

     

     

    6. 신청 비용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데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신청 수수료(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기본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3만 원 수준입니다.)
    • 기관 조회 비용(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등 각 기관에 따라 추가로 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조회를 진행할 경우, 1건당 2,000~5,000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 (선택 사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의뢰한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허위 정보 제공 금지: 재산조회를 진행할 때 허위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활한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 필수: 재산조회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끝으로

    채무자 재산조회는 채권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법적 절차와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재산조회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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