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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매매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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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조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피보전권리의 존재

    신청인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주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클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계약 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1.3 신청인의 정당한 이해관계

    신청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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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2.1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채무자의 인적사항
    • 피보전권리(매매계약의 체결 내용,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여부 등)
    •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유
    • 가처분을 신청하는 부동산의 표시(등기부등본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신청 취지 및 이유
    • 첨부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

    2.2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2.3 보증금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4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2.5 가처분 결정 후 등기 신청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은 매도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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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

    3.1 허위 신청 시 법적 책임

    허위 또는 부당한 사유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전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2 가처분 취소 가능성

    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채무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만으로 영구적인 권리 보호가 되지는 않으며,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가처분 결정 후 소송 진행 필요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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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예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1.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2.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채 무 자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동 ㅇㅇㅇ

     

     

    목적물의 가격금 624,000,000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20ㅇㅇ. ㅇㅇ. ㅇㅇ.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고 채무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입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1) 채권자들은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할 곳을 찾아보던 중 신청 외 ㅇㅇ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중개받았고, 위치나 가격면 등에서 채권자들에게 적합한 별지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일십억팔천만원매매대금 일십억팔천만 원에 계약금일억원, 중도금삼억원, 잔금육억팔천만원잔금 육억팔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상태에서 그대로 인수하며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고, 등기부상에 등재는 압류는 잔금 전까지 말소키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일억원계약금 일억 원을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중도금삼억원중도금삼억원을 채무자에게 각 지불하였습니다.

     

    3. 피보전권리

    1) 위와 같이 채권자들은 매매계약체결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던 시기즈음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이 계약한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에 거래할 수 있는 정보가 나돌면서 매도인은 본건 계약에 대하여 파기의 의사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약속을 기피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잔금 지급일이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하루를 남겨놓고도 등기부상 등재된 압류는 아직까지 말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 또한 채무자는 명확한 해제사유를 들지 못하고 본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기재된 매도인 위약으로 인한 계약금 배액을 지불할 의사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자들의 연락을 기피하고 있는데, 채권자들로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계약금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채권자들은 부득이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본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서울ㅇㅇ지방법원에 20ㅇㅇ년금제 00000호로서 공탁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위와 같은 사실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 기준비중인데 본안소송 중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버린다면 후일 본안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할지라도 집행불능이 될 우려가 다분하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채권자의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제1소갑 제1 호증 매매계약서사본 1

    1. 소갑제2호증의1 내지 2 영수증사본 각 1

    1. 소갑제3소갑 제3 호증 공탁서사본 1

    1. 토지대장 1

    1. 건축물대장 1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ㅇㅇㅇ, ㅇㅇㅇ

     

    서울ㅇㅇ지방법원 귀중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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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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