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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등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용 질서를 유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됩니다. 본 제도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7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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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법적 효력

    (1) 신용상의 불이익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자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증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효력 및 공시

    • 법원에서 등재된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는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거래처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사회적 신뢰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을 위한 보조 수단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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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요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 의무 불이행: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존재: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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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등 집행권원 서류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 채권자의 신분증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보충 서류

    (2) 신청 절차

    •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채무자 의견 청취: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채무자는 이의 제기 및 변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결정: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됩니다.
    • 명부 등재 통보: 등재된 사실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통보되며, 채무자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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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작성 예시

     

    미변제시 작성 예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ㅇ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번길 00, 000동 000

    (ㅇㅇ동, ㅇㅇㅇㅇ ㅇ차아파트)

     

    피신청인(채무자) ㅇ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000번 길00, 000동 000

    (ㅇㅇ동, ㅇㅇㅇㅇ ㅇ차아파트)

     

    집행권원의 표시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불이행 채무액

    집행권원상의 원금 및 이자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판결은 20ㅇㅇ. ㅇㅇ. ㅇㅇ. 자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였는바, 채무자는 그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ㅇ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번길 00, 000동 000

    (ㅇㅇ동, ㅇㅇㅇㅇ ㅇ차아파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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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일부 변제 시 작성 예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ㅇ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000번 길00, 000동 000

    (ㅇㅇ동, ㅇㅇㅇㅇ 차아파트)

     

    피신청인(채무자)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000번 길00, 000동 000

    (ㅇㅇ동, ㅇㅇㅇㅇ 차아파트)

     

    집행권원의 표시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전채무액 :

    금14,000,000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ㅇㅇ. ㅇㅇ. ㅇㅇ.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가 20ㅇㅇ. ㅇㅇ. ㅇㅇ. 화해한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단 ㅇㅇㅇㅇㅇ 약정금 청구사건의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채무금 19,000,000원19,000,000 중 금 5,000,000원은5,000,000원은 20ㅇㅇ. ㅇㅇ. ㅇㅇ. 일부 변제하고 6개월 내에 나머지 금 14,000,000원의14,000,000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524조의 10 제 1제1항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화해조서 정본 사본 1

    1. 송달,확정증명원 1

    1. 내용증명 사본 1

    1. 주민등록초본 1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ㅇ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000번 길00, 000동 000

    (ㅇㅇ동, ㅇㅇㅇㅇ ㅇ차아파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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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삭제하는 방법

    등재된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변제 및 합의

    •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명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삭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의 신청

    • 채무자는 부당하게 등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법정 기간 경과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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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조치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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