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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폭행 합의금의 적정 금액, 합의금 공탁서 작성 방법, 그리고 공탁 접수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
폭행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요구 사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행 사건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경미한 폭행 사건의 합의금
- 단순 폭행(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상처): 50만 원 ~ 200만 원
- 상대방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보통 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상해 사건의 합의금
- 상해가 발생한 경우(뼈 골절, 장기 손상 등): 5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습 폭행 및 집단 폭행
- 여러 차례 반복적인 폭행이나 집단 폭행의 경우 법적 처벌이 무거운 만큼 합의금 역시 높게 책정됩니다.
-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합의금은 양측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피해자의 요구 수준과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폭행 합의금 공탁서 작성 방법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해자는 선처를 받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공탁의 개념
- 공탁은 법원 또는 공탁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통해 성의 있는 배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자 정보: 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공탁자 정보: 피해자의 성명, 주소
- 사건 개요: 폭행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피해 상황
- 공탁금액: 지급하고자 하는 합의금의 금액
- 공탁 사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공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
- 첨부 서류: 신분증 사본, 사건 관련 서류(경찰 조사 기록, 형사 기록 등)
- 공탁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탁 접수 절차
- 공탁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공탁 금액을 입금하고 공탁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 피해자에게 공탁이 이루어졌음을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 피해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합의가 성립될 경우 추가적인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보상 의사가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탁서 작성 예시(금전 공탁서 형사사건용)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200○년 ㅇ월 ㅇ일 신청 | 법령조항 | 민법487조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김 사 고 | 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장 피 해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700000-1234567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800000-1234567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서울 ○○구 ○○동 100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서울 ○○구 ○○동 200 | |||||
전화번호 | 010-0000-1234 | |||||||
전화번호 | 010-0000-2345 | |||||||
공 탁 금 액 | 한글 금오백만 원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금5,000,000원 | ||||||||
형사사건 | 사건번호 | 경찰서 년제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청 20ㅇㅇ년 형제ㅇㅇㅇㅇ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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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해 | |||||||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 200○. ㅇ. ㅇㅇ. ㅇㅇ:00경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소재 ㅇㅇ 주유소 ㅇ층 숙소옆 ㅇㅇ에서 같은 주유소 종업원인 피공탁자와 말다툼 중 피공탁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공탁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혀, 피공탁자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자 배상액에 대하여 수차 합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탁자는 20ㅇㅇ. ㅇ. ㅇㅇ.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배상금으로 금5,000,000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부득이 변제공탁을 합니다. | |||||||
비고 (첨부서류등) |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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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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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김 사 고 인(서명) 성명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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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제한신고 |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김 사 고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 회수제한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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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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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 200○년 금 제ㅇㅇㅇ호 | 200○년 ㅇ월 ㅇ일 신청 |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김 사 고 | 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장 피 해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서울 ○○구 ○○동 100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서울 ○○구 ○○동 200 | ||||
공 탁 금 액 | 한글 금오백만 원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금5,000,000원 | |||||||
형사사건 | 사건번호 | 경찰서 년제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청 20ㅇㅇ년 형제ㅇㅇㅇㅇ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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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해 | ||||||
공 탁 원 인 사 실 |
공탁자는 200○. ㅇ. ㅇㅇ. ㅇㅇ:00경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소재 ㅇㅇ 주유소 ㅇ층 숙소옆 ㅇㅇ에서 같은 주유소 종업원인 피공탁자와 말다툼 중 피공탁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공탁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혀, 피공탁자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자 배상액에 대하여 수차 합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탁자는 20ㅇㅇ. ㅇ. ㅇㅇ.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배상금으로 금5,000,000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부득이 변제공탁을 합니다. | ||||||
반대급부 내용 등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김 사 고 인(서명) 성명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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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3.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
4. 공탁 접수 비용 및 유의 사항
공탁을 진행할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공탁 금액과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탁 접수 비용
- 공탁 수수료: 일반적으로 1만 원 ~ 5만 원 수준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2만 원 ~ 5만 원
- 총 예상 비용: 3만 원 ~ 10만 원
- 공탁 금액이 높을수록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공탁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탁 후 유의 사항
- 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할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합의와 공탁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5. 마무리하며.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조율됩니다.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배상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탁을 진행할 때는 공탁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공탁 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