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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방법

jjsanai 2025. 2. 9. 06: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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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압류 방법
    급여 압류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주로 급여채권, 예금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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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급여 압류) 신청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본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활용)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채권자의 송달료 납부 영수증

    (2) 부가 서류

    • 집행권원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 제3채무자의 정보 (채무자의 계좌 등)
    • 서류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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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상대방(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서류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 니다.
    •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지 결정합니다.
    •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정문 송달 및 집행: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승인하면 결정문이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추심 및 변제: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직접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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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1) 신청비용 개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사건의 금액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 납부 (대략 1~10만 원 수준)
    • 송달료: 법원에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는 비용 (통상 4~5회분, 1회당 약 4,500원)
    • 법률전문가 비용: 법무사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추가 발생 (대략 50만 원 이상)
    • 집행 비용: 강제집행 절차 진행 시 별도 부담

     

    (2) 비용 절감 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법무사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수수료 절감 가능
    •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지원 가능
    • 전자소송 활용: 인지대 할인 및 신속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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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여 압류 신청서 작성예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김채권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로 00번길 000, 000(ㅇㅇ동)

     

    채 무 자 김채무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로 00번길 000, 000(ㅇㅇ동)

     

    3채무자 ㅇㅇ주식회사 (000000-0000000)

    서울 ㅇㅇ구 ㅇㅇ로 0가0 000

    대표이사 ㅇㅇㅇ

     

    청구채권의 표시

     

    1. 금5,497,000금 5,497,000원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ㅇ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한 채권

    2. 금10,945,807금 10,945,807원 위 금원에 대하여 20ㅇㅇ. . ㅇㅇ.부터 20ㅇㅇ. . ㅇㅇ. 까지(3,634) 연20%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16,442,807원정(16,442,807원정 1.+ 2.)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ㅇㅇ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한 채권 원금5,497,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 이자를 합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의변제하지 않음에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으로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 1

    1. 등기사항증명서 1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김채권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로 00번길 000, 000(ㅇㅇ동)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 지]

     

    청구채권의 표시

     

    압류 및 추심해야 할 채권의 표시

    1. 금5,497,000금 5,497,000원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ㅇ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한 채권

    2. 금10,945,807금 10,945,807원 위 금원에 대하여 20ㅇㅇ. . ㅇㅇ.부터 20ㅇㅇ. . ㅇㅇ. 까지(3,634) 연20%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16,442,807원정( 1.+ 2.)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지1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및 위 청구금액이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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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1) 3채무자의 협조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져도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제3채무자의 지급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조사 필요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 절차 대비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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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유용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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