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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는 법인 형태로, 주로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농업 생산 및 유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일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그리고 예상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필요성 및 장점
농업회사법인은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경영 안정성: 법인 설립을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법인세율 적용 및 농업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 용이: 투자 유치가 용이하며, 사업 확장 시 유리합니다.
- 정부 지원 혜택: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원한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 설립 필요 서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인 설립 신청서
법인명, 대표자 정보, 사업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정관
법인의 운영 규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목적
- 상호
- 본점 소재지
- 자본금 및 출자 방법
- 이사의 권한 및 의무
- 주주총회 운영 규정
3) 주주 명부
주주의 이름, 주소, 출자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4)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 설립을 위해 개최된 창립총회의 진행 내용과 결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5) 이사 및 감사의 자격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6) 자본금 납입 증명서
출자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7)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8) 농업 관련 증명 서류[대표이사]
농업 경영체 등록증, 농지 소유 증명서
9) 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10) 임원 전체(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 출자금 및 자본금이 10억이하이면 정관 공증안하셔도 됩니다.
3. 설립 신청 작성 예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식용유지 제조 및 판매업
1. 배합사료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 각종 수출입 및 판매업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재배,부화,사육,가공 및 판매업
1. 임가공 및 기타 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
1. 장류제조 및 가공 판매업
1. 유통업 및 도소매업과 중개업
1. 기타 식자재 및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판매업
1. 보관 및 창고업
1. 각종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
1. 건강 식품 제조 및 판매업
1. 단체급식업
1. 유통전문 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영광군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 ○ 광역시내에서 발간되는 ○ ○ 일보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7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하고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로 한다.
제11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2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5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후 석달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 그밖의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전무이사가, 전무이사도 유고한 때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 전원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주주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20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2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으로한다.
제23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과반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24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대표이사는 농업인 1인으로 한다.
제25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때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6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 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한 필요할때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보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④ 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를 보좌한다.
⑤ 대표이사가 유고할 때는 전무이사가, 전무이사도 유고할 때는 상무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소집하고 결의는 이사전원의 반수 이상이 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날짜를 정하고 1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9 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0조에 준용한다.
제 30 조(감사) 감사는 당 회사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31 조(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32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3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7장 해 산
제34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합병
2. 파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주주총회의 결의
제35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37조(합볍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청 산
제38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9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0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9장 부 칙
제41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43 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 44 조(발기인) 본 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 ○ ○ 년 ○ ○ 월 ○ ○ 일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군 ○ ○ 면 ○ ○ 리 000
발기인 ○ ○ ○ 000000-0000000
○ ○ 군 ○ ○ 면 ○ ○ 리 000
발기인 ○ ○ ○ 000000-0000000
○ ○ 군 ○ ○ 면 ○ ○ 리 000
창립총회의사록
20 ○ ○ 년 ○ ○ 월 ○ ○ 일 오전 10시 00분 본점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5,000 주 출석주식수 5,000주
주주총수 3 명 출석주주수 3명
발기인 대표 ○ ○ ○ ○는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 소정수에 달하게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주주전원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보고에 관한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본 창립 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 보고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가부를 물은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감사의 선임방법을 주주일동에게 자문한즉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고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 ○ ○ ○ 000000-0000000
이 사 ○ ○ ○ 000000-0000000
감 사 ○ ○ ○ 000000-0000000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 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조사 보고케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후 속회를 선언하다.
감사 ○ ○ ○ 는 이사,감사를 대표하여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의 조사결과를 상세히 보고한즉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하다.
제5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의 적당한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즉 만장 이의없이 승인하다.
본 점 ○ ○ 군 ○ ○ 면 ○ ○ 리 000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0시 4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 ○ ○ 년 ○ ○ 월 ○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군 ○ ○ 면 ○ ○ 리 000
의장 이사 ○ ○ ○
이 사 ○ ○ ○
감 사 ○ ○ ○
창 립 사 항 보 고 서
본인등은 본 회사의 발기인인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사업목적
1. 각종 식용유지 제조 및 판매업
1. 배합사료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 각종 수출입 및 판매업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재배,부화,사육,가공 및 판매업
1. 임가공 및 기타 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
1. 장류제조 및 가공 판매업
1. 유통업 및 도소매업과 중개업
1. 기타 식자재 및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판매업
1. 보관 및 창고업
1. 각종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
1. 건강 식품 제조 및 판매업
1. 단체급식업
1. 유통전문 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주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
1주의 금액은 금10,000원 자본금5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코저 기획하고 본인등은 ○ ○ ○ 을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 설립시까지의 필요사항에 있어서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하였음.
2. 본인등은 서기 20 ○ ○ 년 ○ ○ 월 ○ ○ 일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 ○ 로펌에서 20 ○ ○ 년 ○ ○ 월 ○ ○ 일 그 인증을 받았음.
3. 본인등은 20 ○ ○ 년 ○ ○ 월 ○ ○ 일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중 4,750주만을 인수하고 잔여주식 150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모집 하였던바 서기 20 ○ ○ 년 ○ ○ 월 ○ ○ 일 까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한 소정의 주식 인수청약이 있어 5,000주에 달아였음.
5. 위 인수에 대하여는 20 ○ ○ 년 ○ ○ 월 ○ ○ 일 납입을 맡을 농협은행 ○ ○ 동지점에 20 ○ ○ 년 ○ ○ 월 ○ ○ 일 까지 납입할 것을 동의하였는바 동년 ○ ○ 월 ○ ○ 일 그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납입금은 발기인 대표명의로 별단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을뿐더러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납입을 확인함.
6. 본 회사는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서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할 사유를 정관에 정한바 없으므로 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음.
8. 이상과 같이 인수와 납입이 완료되었으므로 본인등은 속히 회사를 성립시키고저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음.
위와 같이 보고함.
20 ○ ○ 년 ○ ○ 월 ○ ○ 일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군 ○ ○ 면 ○ ○ 리 000
발 기 인 ○ ○ ○
(000000-0000000)
발 기 인 ○ ○ ○
(000000-0000000)
조 사 보 고 서
본인은 20 ○ ○ 년 ○ ○ 월 ○ ○ 일 본 회사 창립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 사 사 항 및 조 사 결 과
1.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주이며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이며 1주의 금액 금10,000원인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4,750주
( 20 ○ ○ 년 ○ ○ 월 ○ ○ 일 인수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수 250주
( 20 ○ ○ 년 ○ ○ 월 ○ ○ 일 인수완료)
2. 인수 주식수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5,000주에 대한 주식금액금50,000,000원이 20 ○ ○ 년 ○ ○ 월 ○ ○ 일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그 납입을 맡은 농협은행 ○ ○ 동지점 발행한 주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3. 현물출자 기타 조사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현물출자를 하는자와 상법 제209조 규정사항을 정관에 정한바 없으므로 법원에 이사로 선임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음.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군 ○ ○ 면 ○ ○ 리 000
감 사 ○ ○ ○
이 사 회 의 사 록
20 ○ ○ 년 ○ ○ 월 ○ ○ 일 11시 00분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2명 출석 이사수 2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수 1명
이사 전원의 호선으로 이사 ○ ○ ○ 를 임시회장으로 선출하다.
제1호 의 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말한바 출석이사 전원 신중히 협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라로 선임하다.
대표이사○ ○ ○ (000000-0000000)
○ ○ 군 ○ ○ 면 ○ ○ 리 000
위 피선자는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위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 ○ ○ 년 ○ ○ 월 ○ ○ 일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군 ○ ○ 면 ○ ○ 리 000
대표이사 ○ ○ ○
이 사 ○ ○ ○
감 사 ○ ○ ○
주 주 또 는 출 자 명 부 | ||||||||
근 거 법인종합관리규정 | ||||||||
법 인 명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20 ○ ○ 년 ○ ○ 월 ○ ○ 일 현재 |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소 유 주 수 |
금 액 | ||||
○ ○ ○ | ○ ○ 군 ○ ○ 면 ○ ○ 리 000 | 000000- 0000000 |
3,250 | 3250만원 | ||||
○ ○ ○ | ○ ○ 군 ○ ○ 면 ○ ○ 리 000 | 000000- 0000000 |
1,500 | 1500만원 | ||||
○ ○ ○ | ○ ○ 군 ○ ○ 면 ○ ○ 리 000 | 000000- 0000000 |
250 | 250만원 | ||||
합 계 | 5,000 | 5,000만원 | ||||||
총주식수 | 출석주식수 | 의결찬성주식수 | 인증촉탁주식수 | 1주당금액 | ||||
5,000 | 5,000 | 5,000 | 5,000 |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회사명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소재지 : ○ ○ 군 ○ ○ 면 ○ ○ 리 000
대표이사 : ○ ○ ○
주 식 인 수 증
상 호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50주 |
위 총 액 | 금32,500,000원정 |
1 주 의 금 액 | 금10,000원정 |
위의 주식을 발기인 으로서 인수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발기인 ○ ○ ○
○ ○ 군 ○ ○ 면 ○ ○ 리 000
000000-0000000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주 식 인 수 증
상 호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50주 |
위 총 액 | 금32,500,000원정 |
1 주 의 금 액 | 금10,000원정 |
위의 주식을 발기인 으로서 인수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발기인 ○ ○ ○
○ ○ 군 ○ ○ 면 ○ ○ 리 000
000000-0000000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주 식 인 수 증
상 호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50주 |
위 총 액 | 금32,500,000원정 |
1 주 의 금 액 | 금10,000원정 |
위의 주식을 발기인 으로서 인수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발기인 ○ ○ ○
○ ○ 군 ○ ○ 면 ○ ○ 리 000
000000-0000000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주 식 청 약 서 | ||
상 호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250주 | |
위 총 액 | 금2,500,000원정 | |
1 주 의 금 액 | 금10,000원정 | |
귀 회사의 정관과 이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위 주식을 인수 청약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주식인수청약인 ○ ○ ○ ○ ○ 군 ○ ○ 면 ○ ○ 리 000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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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의 작 성 년 월 일 | 20 ○ ○ 년 ○ ○ 월 ○ ○ 일 | |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 ○ ○ 년 ○ ○ 월 ○ ○ 일 | |
상 호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본 점 의 소 재 지 | ○ ○ 군 ○ ○ 면 ○ ○ 리 000 | |
목 적 | 1. 각종 식용유지 제조 및 판매업 1. 배합사료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 각종 수출입 및 판매업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재배,부화,사육,가공및판매업 1. 임가공 및 기타 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 1. 장류제조 및 가공 판매업 1. 유통업 및 도소매업과 중개업 1. 기타 식자재 및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판매업 1. 보관 및 창고업 1. 각종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 1. 건강 식품 제조 및 판매업 1. 단체급식업 1. 유통전문 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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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가 발 행 할 주 식 의 총 수 | 20,000주 | |
1 주 의 금 액 | 금10,000원 |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5,000주 |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5,000주 | |
액면 이상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 와 금 액 |
없음 | |
현물 출자자의 성명, 출자 재산표시와 그가 격, 이 에 부 여 할 주 식 수 | 없음 | |
납입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장소 | 농협은행 ○ ○ 군 ○ ○ 면 ○ ○ 리 000 동지점 |
회 사 가 공 고 하 는 방 법 | ○ ○ 광역시내에서 발간하는 ○ ○ 일보에 게재한다. |
일정한 시간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 | 20 ○ ○ 년 ○ ○ 월 ○ ○ 일 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않으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각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날인
인수주식수 | 종 류 | 성 명 | 날인 | 주 소 |
3,250주 | 보통주식 | ○ ○ ○ | ○ ○ 군 ○ ○ 면 ○ ○ 리 000 | |
1,500주 | “ | ○ ○ ○ | ○ ○ 군 ○ ○ 면 ○ ○ 리 000 | |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서기 20 ○ ○ 년 ○ ○ 월 ○ ○ 일 귀 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 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서기 20 ○ ○ 년 ○ ○ 월 ○ ○ 일
이사 겸 대표이사 ○ ○ ○
○ ○ 군 ○ ○ 면 ○ ○ 리 000
이 사 ○ ○ ○
○ ○ 군 ○ ○ 면 ○ ○ 리 000
감 사 ○ ○ ○
○ ○ 군 ○ ○ 면 ○ ○ 리 000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귀 중
주 식 발 행 사 항 동 의 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다 음
1.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5,000주
1.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10,000원
위 동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 ○ ○ 년 ○ ○ 월 ○ ○ 일
발기인 ○ ○ ○
발기인 ○ ○ ○
창 립 총 회 기 간 단 축 동 의 서
농업회사법인 유아주식회사의 창립총회를 상법 제363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 ○ ○ 년 ○ ○ 월 ○ ○ 일 본점 사무소에서 개최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함.
서기 20 ○ ○ 년 ○ ○ 월 ○ ○ 일
주 주 ○ ○ ○
주 주 ○ ○ ○
주 주 ○ ○ ○
인 감 신 고 서
위 와 같 이 인 감 신 고 합 니 다.
20 ○ ○ 년 ○ ○ 월 ○ ○ 일
위 신고인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 군 ○ ○ 면 ○ ○ 리 000
대표이사 ○ ○ ○
○ ○ 지방법원 ○ ○ 등기소 귀 중
상 호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본 점 : ○ ○ 군 ○ ○ 면 ○ ○ 리 000 대표이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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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00) | 20 ○ ○ 년 ○ ○ 월 ○ ○ 일 제출 | ||||
주 주 명 부 20 ○ ○ 년 ○ ○ 월 ○ ○ 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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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명 | 소유주식수 | 회 의 출 석 | 의 결 찬 성 | 인 증 촉 탁 | 비 고 | ||
○ ○ ○ | 3,250주 | ||||||
○ ○ ○ | 1,500주 | ||||||
○ ○ ○ | 250주 | ||||||
총 주식수 | 출석 주식수 | 의결찬성 주식수 | 인증촉탁 주식수 | 1 주당 금액 | |||
5,000주 | 5,000주 | 5,000주 | 금10,000원정 | ||||
위 주주명부는 본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회 사 명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소 재 지 ○ ○ 군 ○ ○ 면 ○ ○ 리 000 대 표 이 사 ○ ○ ○ |
진 술 서 | |
법 인 명 |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
소 재 지 | ○ ○ 군 ○ ○ 면 ○ ○ 리 000 |
회의의 종류 | 정관, 창립총회, 이사회 |
소 집 일 시 | 20 ○ ○ 년 ○ ○ 월 ○ ○ 일 |
소 집 장 소 | 본점 소재지 |
본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 ○ 에서 위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20 ○ ○ 년 ○ ○ 월 ○ ○ 일 위 진술인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주 소 ○ ○ 군 ○ ○ 면 ○ ○ 리 000 대표이사 ○ ○ ○ |
주 금 납 입 보 관 증 명 서 |
일금오천만원정(금5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5,000주
1주 의 금 액 : 금10,000원정
위 금액은 귀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20 ○ ○ 년 ○ ○ 월 ○ ○ 일 납입이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중임을 증명함.
20 ○ ○ 년 ○ ○ 월 ○ ○ 일
농협은행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위지배인 ○ ○ ○
취급지점 ○ ○ 동지점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귀하
영 수 증
1. 금오천만원정 (금50,000,000원정)
위의 금액을 주금 납입으로 5,000주분으로 확실히 영수함
20 ○ ○ 년 ○ ○ 월 ○ ○ 일
회 사 명 농업회사법인 ○ ○ 주식회사 소 재 지 ○ ○ ○ 군 ○ ○ 면 ○ ○ 리 000 대 표 이 사 ○ ○ ○
농협은행 ○ ○ 동지점 귀중
4. 설립 신청 방법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인 설립 계획 수립
사업 목적과 운영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위에 언급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4)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관련 인허가 신청
사업의 특성에 따라 농산물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추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비용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설립 비용
- 자본금: 법인 설립 시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으로, 최소 금액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을 설정합니다.
- 인감 및 도장 제작비: 약 5만~10만 원.
- 공증 비용: 정관 공증 시 발생하며, 약 10만~20만 원.
2) 등기 비용
- 등록세 및 교육세: 자본금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 × 0.0048
- 등기 수수료: 약 3만~5만 원.
3) 기타 비용
- 세무사 수수료: 서류 작성 및 세무 대행 시 발생하며, 약 20만~50만 원.
- 농업 경영체 등록 비용: 보통 무료이지만, 일부 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설립 시 주의사항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의 정확성: 정관은 법인의 운영 원칙을 정하는 핵심 문서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자금 납입 확인: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농업 관련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건 충족: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농업인의 참여를 포함해야 하며, 출자 비율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 비즈니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상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설립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단순히 법인 형태를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 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