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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jjsanai 2025. 2. 3. 06: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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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 중 하나로,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 신청예시,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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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1. 부동산 가압류란?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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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2. 신청서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정보 및 가압류 사유 등을 기재
    • 채권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약정서, 지불각서, 물품거래확인서, 외상대금확인서, 내용증명, 기타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 주민등록정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신원 확인
    • 소명자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용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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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3. 신청방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관할 법원 확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
    • 서류 작성 및 제출: 가압류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 제출
    • 보증금 납부: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 제공 (보증보험증권 활용 가능)
    • 심문 또는 서류 심사: 법원이 신청 내용 검토
    •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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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4. 신청비용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대략 1만~10만 원)
    • 송달료: 채무자 수에 따라 1인당 5,200원 이상
    • 보증금: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채권액의 10~20% 정도 (보증보험증권 이용 시 절감 가능)
    •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 법무사 및 변호사 법률전문가 비용(선택 사항) 법률 대리인 선임 시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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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 예시

    예시) A 씨는B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상환 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 관할 법원: B 씨 아파트 소재지의 지방법원
    • 필요 서류: 차용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
    • 보증금: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
    • 결과: 법원의 가압류 결정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등기 완료

    이후 B 씨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으며, A 씨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투자금 작성 예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 ㅇ구 ㅇㅇ로 000, 000동 000(ㅇㅇ동, ㅇㅇ아파트)

     

    채 무 자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 ㅇ구 ㅇㅇ로 000, 000동 000(ㅇㅇ동, ㅇㅇ아파트)

     

    청구금액

    금80,000,000금 80,000,000원 분양계약금 반환 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000 소재 1 기당 100KW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고 소개하여 채권자가 그에 관심이 있어 채권자 명의와 채권자의 아들명의(ㅇㅇㅇ)로 ㅇㅇㅇ 태양광발전소 ㅇㅇ0호기와 ㅇㅇ0호기 분양계약서(소갑 제1 호증 1,(소갑제1호증 소갑 제1 호증 2)를 20ㅇㅇ. ㅇㅇ. ㅇㅇ. 채무자와 작성하고, 그 당일날 분양계약금 1 기당 금오 천만 원(금 50,000,000원) 2기 합계 금일억원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갑 제2 호증의 1, 소갑 제2 호증의 2 거래내역조회)[분양계약서는 채권자와 채권자 아들(ㅇㅇㅇ) 각 작성하였지만 분양계약금은 채권자 대금으로 전부 지급한 것이고 운영 및 모든 권리도 채권자입니다.](확인서)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정상 공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 분양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20ㅇㅇ. ㅇㅇ. ㅇㅇ. 분양계약금 반환(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에 대한 지급확인서(소갑 제3 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기일이 훨씬 지난 20ㅇㅇ. ㅇㅇ. ㅇㅇ.  금 이천만 원(금 20,000,000원)만 채권자에게 지급(소갑 제4 호증 입금내역)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인바,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분양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 기준비중인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 또한 지분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시급히 가압류하여 두지 않으면 소송 중 별지기재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매하기라도 한다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할지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므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증권번호(서울보증보험(주) 증권번호 - - )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 호증 11호증1 분양계약서 사본

    소갑 제1 호증 2 분양계약서 사본

    소갑 제2 호증 1 거래내역조회

    소갑 제2 호증 2 거래내역조회

    소갑 제3 호증 지급확인서

    소갑 제4 호증 거래내역조회(입금내역)

     

    첨 부 서 류

     

    1. 가압류 진술서 1

    1. 위 소명방법 각 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1. 확인서 1

    1. 가족관계증명서 1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ㅇㅇㅇ

    ㅇㅇ ㅇ구 ㅇㅇ로 000, 000동 000(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000 임야 00000

    공유자 주식회사 ㅇㅇㅇㅇ 지분 전부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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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ㅇㅇㅇ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기타 :

     

    .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채무자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스스로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지급확인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

    .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건 외에는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가 없고, 현재 채무자는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지분 매매하고 있음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 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해당 없음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없음

     

    . [채무자가 (연대)(연대) 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기타 사유 내용 :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 [“로 대답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 [“아니요”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20ㅇㅇ. ㅇㅇ. ㅇㅇ.

    □ 아니요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아니오

    . [“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

    .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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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공사대금 작성 예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 ㅇ구 ㅇㅇ로 000, 000동 000(ㅇㅇ동, ㅇㅇ아파트)

     

    채 무 자 1.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 ㅇ구 ㅇㅇ로 000, 000동 000(ㅇㅇ동, ㅇㅇ아파트)

     

    채 무 자 2.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 ㅇ구 ㅇㅇ로 000, 000동 000(ㅇㅇ동, ㅇㅇ아파트)

     

     

    가압류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기재와 같음

     

    청구채권금 80,000,000원 공사대금 잔금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의장, 철물공사업등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들은 ㅇㅇ병원의 대표자들로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ㅇㅇ시 ㅇㅇ동 000’ 의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래

    - 1) 도급공사명 : ㅇㅇ병원신축공사 (칸막이공사)

    2) 공사장소 : ㅇㅇ시 ㅇㅇ동 000 3필지

    3) 공사기간 : 착공 20ㅇㅇ년ㅇㅇ월ㅇㅇ일,  준공 20ㅇㅇ년ㅇㅇ월ㅇㅇ일

    4) 계약금액 : 일금170,000,000원정(부가세별도)

     

    - 1) 도급공사명 :ㅇㅇ병원신축공사 (천정공사)

    2) 공사장소 : ㅇㅇ시 ㅇㅇ동 000  3필지

    3) 공사기간 : 착공 20ㅇㅇ년ㅇㅇ월ㅇㅇ일,  준공 20ㅇㅇ년ㅇㅇ월ㅇㅇ일

    4) 계약금액 : 일금70,000,000원정(부가세별도)

     

    3. 채권자는 위 공사를 완료하여 주고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부 파손 부분 보수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사실상의 총지급받을 공사대금은 금240,000,000원으로 하여 이 금원중 금160,000,000원은 기 지급받고 나머지금80,000,000원정이 남아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지급치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별지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바, 지금 시급히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본안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될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4.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증권번호 - - )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사본 2

    1. 정산서사본 1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ㅇㅇ시 ㅇㅇ동 000 0000.0

    2. 동 소 ㅇㅇㅇㅇ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의료시설

    1층 병원 000.00

    2층 병원 000.00

    3층 병원 000.00

    4층 병원 000.00

    5층 병원 000.00

    6층 병원 000.00

    7층 병원 000.00

    지하1층 약품창고 000.00

    지하1층 주차장 000.00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000.00

                     - 이 상 -

    6. 법적 효력

    부동산 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재산 처분 제한: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증여할 수 없음
    • 우선 변제권 확보: 본안 소송 후 승소 시 해당 부동산을 통해 변제 가능
    • 채권 보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
    • 법적 강제력: 가압류 조치를 무시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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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보증금 요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이 부동산 가압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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