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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고소

jjsanai 2025. 1. 24. 16: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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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 고소
    스토커 고소

    스토킹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스토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고소 절차, 작성 예시,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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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 고소

     

     

    1. 스토커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대응 방법

    1.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스토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접촉은 피해자의 불편함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거 수집: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CCTV 영상,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킹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기록한 피해일지 작성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주변에 알리기: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찰 신고: 스토커가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세요.
    5. 법적 접근 금지 요청: 스토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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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 고소

     

     

    2. 스토커 고소를 위한 작성 방법

    스토킹 고소장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은 고소장 작성 방법과 예시입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 피해 사실 명확히 서술: 스토킹이 발생한 일시, 장소,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증거 첨부: 문자, 이메일,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표현: 스토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을 서술하고, 법적 처벌을 요청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고소장 예시1.

    고 소 장

    1. 고소인

    - 이름: 홍길동

    - 생년월일: 199011

    -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 이름: 김스토커

    - 생년월일: 198555

    - 연락처: 알 수 없음

     

    3. 사건 개요

    본인은 20241월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문자 메시지, SNS, 그리고 집 근처에서의 지속적인 접근 시도를 통해 본인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피해 내용

    1) 2024110: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하루에 50회 이상 반복 발송.

    2) 2024215: 본인의 집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림.

    3) 202431: SNS를 통해 본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메시지 발송.

     

    5. 증거 자료

    - 문자 메시지 스크린숏

    - CCTV 영상 (20242월 15일자)

    - 녹음 파일 (피고소인의 협박 발언 포함)

     

    6. 요청 사항

    본인은 피고소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으므로, 법적 처벌과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드립니다.

     

    2024310

     

    고소인: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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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 고소

     

     

    고소장 예시 2.

     

    고 소 장

     

    고 소 인 이 피해(000000-0000000)

    주 소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송달장소 서 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연 락 처 02) 000-0000, 010) 0000-0000

     

    피고소인 성명불상(00년 00월 00일생)

    주 소 주소불명

    연 락 처 010-0000-0000

     

    스토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신분관계

    고소인은 사생활관계로 인해 남편과의 ㅇㅇ생활로 주소지에서 ㅇㅇ 생활하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처자식이 있는 자인바, 20○○. ○○. ○○ . 서울 ○○ 구 ○○ 동 ○○ 역 앞 ㅇㅇ버스 000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접근하여 ‘ ○○ 동 0000 번지에사시지요’라고번지에사시지요’ 말을 걸어와 고소인은 , 어떤일이십니까?’어떤 일이십니까?’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그동안 고소인을 수차 보아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하여 고소인은 일이 바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계속적으로 아침에는 고소인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퇴근 시에는 ㅇㅇ역 앞에서 고소인을 기다리고 있어 고소인은 이를 피하여 다른 길로 우회하여 출, 퇴근을 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은 동월 00. 밤 00:00, 고소인의 집 대문 앞에서 계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므로 이에 지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왜 이러느냐고 나무랐으나 약속을 거절하면 밤새도록 가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할 수 없이 내일 00:00경에 ○○ 지하철역 근처 커피숖으로 나오라고 약속을 하였고, 고소인이 시간에 맞추어 약속장소로 나갔던 바, 피고소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5. 20○○. ○○. ○○ . 고소인은 위 커피숖에서 백을 자리에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백에서 핸드백을 꺼내어 안에 들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몰래 메모한 바 있고, 고소인은 이를 모르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려고 지갑을 찾았으나 지갑이 없어 피고소인에게 지갑을 가져갔느냐고 문의하였더니 안 가져갔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뒷 주머니에서 고소인의 지갑이 발견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애원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6. 다시 커피숖으로 들어와 지갑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밤새도록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할 수 없이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고소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알려 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치밀하게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개인정보일체를 고소인의 말과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에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7. 피고소인은 동월 00일과 00일 양일간에 걸쳐서 고소인의 아파트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있어 고소인은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되자 이를 미리 알고 자리를 피하여 연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8. 그 후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집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길가에서 고소인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고,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공각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9.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수차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고 파출소에 다녀온 후에는 고소인에 대한 공갈협박은 더하여집니다.

     

    10. 20○○. 00. 00. 고소인의 집 앞 슈퍼 앞에서 친구와 같이 동행하던 중, 고소인을 지키고 있던 피고소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대로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데서 돈 000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00, 00회에 걸쳐 잠자리를 하였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자행하였습니다.

     

    11. 20○○. 00. 00. 피고소인이 퇴근길 집 앞에서 술을 마시며 고소인에게 00, 00회를 같이 잠자리를 하고 돈 000만 원을 주었다고 이를 보상하라고 공갈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피고소인의 집으로 연락을 하고 피고소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의 처를 만나 사실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의 처마저 말 한마디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12. 00동 파출소에 피고소인을 끌고 갔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피고소인은 훈방조치가 되어 다시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창문을 파손하였으므로 부득이 이건 고소를 하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ㅇㅇ. ㅇㅇ.

     

    고 소 인 이 피해

     

    ㅇㅇ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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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소 접수 방법

    • 관할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과 함께 준비한 증거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대한민국 경찰청 '인터넷 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지원 요청: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스토킹 피해 지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시 유의 사항

    •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협조가 필요합니다.
    • 스토커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조치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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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조언 및 법률 상담

    • 전문가 상담: 법무사 및 변호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 상담: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기 방어 준비: 긴급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예: 경보기, 스프레이 등)을 휴대하세요.

    마무리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경찰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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