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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조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해야 함
-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불규칙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양육비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을 것
- 사전 합의나 법원 판결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2.1 신청서 작성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보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양육비 지급 의무의 근거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협의된 양육비 지급 합의서 첨부
미지급된 양육비 내역
- 지급 기한이 지난 양육비 내역
- 미지급된 금액의 총합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계좌 거래내역, 문자, 이메일 등)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 미지급 양육비의 즉시 지급 요청
- 이행 기한 설정
2.2 제출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합의서
- 미지급 양육비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역 등)
- 신청인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3 신청서 제출 및 법원 절차
법원 접수
-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피신청인(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지급 명령이 통보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및 강제집행
-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급여압류, 재산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예시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인]
- 이름: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연락처: 010-0000-0000
[피신청인]
- 이름: 김철수
- 주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 연락처: 010-0000-0000
[신청 내용]
- 1. 피신청인은 본인과의 협의 및 가정법원의 판결(○○가정법원 사건번호: 202X-○○○○)에 따라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2.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총 300만 원임.
- 3.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300만 원의 일시 지급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첨부 서류]
- 법원 판결문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지급 양육비 내역 (통장 거래내역 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202X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ㅇㅇ지방법원 귀중
작성예시 2.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ㅇㅇㅇ (000000-0000000)
서울 ○○구 ○○동 000
연 락 처 : 010-0000-0000
피신청인 ㅇㅇㅇ (000000-0000000)
서울 ○○구 ○○동 000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ㅇㅇ가정법원 20XX. X. XX. 선고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20XX. X. XX.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5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XX. X. XX.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등 소를 제기하여 양육비 집행채권을 획득하고, 그 판결 주문에 부수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1통
2.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3.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4. 담보제공명령등본 또는 사본 1통
20XX. X. XX.
위 피신청인 ㅇㅇㅇ (인)
○○지방법원 귀중
4. 신청 시 유의사항
양육비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
- 법원의 판결문이나 합의서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 확보
- 문자, 계좌이체 내역, 이메일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지급명령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지급 양육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