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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jjsanai 2025. 2. 24. 06: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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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기존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비용 및 작성예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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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1.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보다 빠르고 절차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매 부동산 점유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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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2.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조건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매 절차 완료 및 소유권 취득: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점유자의 명도 거부: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이 낙찰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매 절차에서 인도명령 대상자 포함 여부 확인: 경매에서 점유자가 적법한 권원(임대차 계약 등) 없이 점유하는 경우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점유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신속한 인도명령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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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3.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방법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신청서 작성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낙찰자)과 상대방(점유자)의 인적 사항
    • 경매 낙찰 및 대금 완납 사실
    • 점유자의 인도 거부 상황
    • 신청인의 요청 사항

    3.2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낙찰 허가 결정문, 등기부등본, 점유 상태 확인 증거(내용증명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점유자가 특별한 이의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인도명령을 확정합니다.

    3.4 강제집행 신청

    점유자가 인도명령 결정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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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4.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비용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수수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보통 5만~10만 원 수준입니다.
    • 송달료: 법원이 신청서를 점유자에게 송달하는 비용으로, 약 5만~1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 강제집행 비용(필요 시): 인도명령 이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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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5.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00

    연락처: 010-1234-5678

     

    [상대방]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00-1

    연락처: 010-9876-5432

     

    [신청 취지]

     

    신청인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불법 점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4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

     

    1. 신청인은 20XXXXXX일 법원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20XXXXXX일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따라 신청인은 부득이하게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첨부 서류]

     

    1. 낙찰 허가 결정문

    2.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3. 내용증명 우편 사본 (퇴거 요청 내용 포함)

    4. 기타 관련 증빙 자료

     

    20XXXXXX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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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작성예시 2.

     

    [사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사건번호 20○○타경1234

    채 권 자 ○○은행

    채 무 자 () ○○

    소 유 자 : ○ ○ ○

    매 수 인 : ○ ○ ○

     

    위 당사자간 귀원 20○○타경123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수차례에 걸쳐 소유자인 ○○○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점유를 해지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 .

     

    위 신청인(매수인) ○ ○ ○

    주 소 : 서울시 ○○○○00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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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작성예시 3.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신 청 인(매수인) ○ ○ ○  ( ○ ○ ○ ○ ○ ○ - ○ ○ ○ ○ ○ ○ ○ )

    ○ ○광역시  ○ 구 ○ ○ 동 ○ ○ ○

     

    피신청인(채무자겸소유자) ○ ○ ○ ( ○ ○ ○ ○ ○ ○ - ○ ○ ○ ○ ○ ○ ○ )

     ○광역시  ○ 구  ○ 동   

     

    신 청 취 지

    ○ ○ 지방법원 20 ○ ○ 타경 ○ ○ ○ ○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광주지방법원  ○ 지방법원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20 ○ ○ . ○ . ○ ○ .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 ○ ○ . ○ . ○ ○ .에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위 경매사건의 채무자인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매각대금 납부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대금완납증명원 1

     

    20 ○ ○ . ○ . ○ ○ .

     

    위 신청인(매수인) ○ ○ ○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  광역시 ○ ○ 구 ○ ○ 동 ○ ○ ○,  ○ ○ 아파트 제 ○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 ○  - ○ - ○ ○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층 ○ ○ ○ 6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1. ○ ○ 광역시 ○ ○ 구 ○ ○ 동 ○ ○ ○  대 ○ ○ ○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 ○ ○ . ○ 분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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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6. 결론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비교적 간편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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