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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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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청구

    1. 재산분할청구의 신청 조건

    재산분할청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

    •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 후 가능합니다.

    1-2.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함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1-3. 재산의 공동 형성 또는 유지 기여 필요

    • 청구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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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청구

     

     

    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동재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특유재산: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님.
    • 채무: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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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청구

     

     

    3. 재산분할청구서 작성 방법

    재산분할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3-1. 청구인의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3-2.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가능한 경우)
    • 주소

    3-3. 혼인 및 이혼 경위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 사유, 이혼 방식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3-4. 재산현황 및 기여도

    • 분할을 청구하는 재산의 종류, 위치, 가액
    • 각 재산의 명의자 및 형성 경위
    • 청구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예: 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3-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법적 근거에 따른 청구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6. 입증자료 첨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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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청구

     

     

    4. 재산분할청구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개별 사안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서

     

    사건번호: (미기재, 법원 접수 시 부여)

    청구인: OO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연락처: 010-○○○○-○○○○

     

    피청구인: OO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XX년 X월 XX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20XX년 X월 XX일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2.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회사에 근무하여 수입을 얻었으며, 청구인은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의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재산이 형성되었습니다.

     

    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1채(시가 약 12억원, 피청구인 명의)

    나. 예금 약 1억원(부부 공동 명의 및 피청구인 단독 명의 포함)

    다. 차량 1대(피청구인 명의)

     

    청구인은 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재산 목록 및 감정서(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1. 소득 관련 증빙자료

     

    ㅇㅇ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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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예시 2.

     

    재산분할청구

     

    청 구 인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 )

    주 소 ㅇㅇ광역시 ○○○○동 ㅇㅇㅇ

     

    상 대 방 성 춘 향(주민등록번호 : )

    주 소 ㅇㅇ광역시 ○○ ○○동 ㅇㅇㅇ

     

    청 구 취 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금 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XX년 X월 XX일 성격문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분할대상재산으로 ㅇㅇ광역시 ㅇㅇ 아파트는 20XX년 X월 XX일 상대방이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은 금 0원인데,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0원을 공제하면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위 아파트 매매대금은  0원입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예금  0, 현재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0원 등 분할대상재산의 총합계는 0원입니다.

     

    3.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기본증명서(청구인, 상대방)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 협의이혼 확인서

    1.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6호증 전세(임대차계약서)계약서

    1. 갑 제7호증 예금통장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납부서 1

     

    20XX년 X월 XX일

     

    위 청구인 이몽룡

     

    ㅇㅇ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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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혼인 기간
    • 경제적 기여도
    • 가사노동 기여도
    • 자녀 양육
    • 각자의 소득 수준
    • 향후 생계 유지 능력

    보통 5:5가 기준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6:4 또는 7:3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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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

    재산분할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청구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관할 법원 접수
    • 피청구인에게 송달
    • 조정절차 개시(필요시)
    • 조정 또는 판결
    •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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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이혼 후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가 아닌,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공평한 평가와 관련된 민감한 절차입니다. 법적 조건과 제출 서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분할청구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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